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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by 충격대예언 2022. 11. 2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글 포스팅 순서]

1.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2. 구직 중이라면 셀프 정산
3. 직장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가능하다
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5.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6.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7.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한도 자원봉사도 세액공제 가능?(ft.정치단체, 종교단체 기부금)

 

 

중도 퇴사자(퇴직자)에게 연말정산은 또 다른 고민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떄가 되면 알려주고, 때가 되면 환급금이 통장에 찍혔는데 이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직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 근무지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은 현 근무지에서 준비해주지 못합니다.
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이 두가지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구직 중이라면 셀프 정산


구직 중이거나 창업 준비 중이라 소속된 회사가 없다면 셀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접속해서 기본적인 항목들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행히도 국세청에 입력해야 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전 직장에서 미리 입력해 놓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인데 전 직장에서 올려놓은 것을 내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가능하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항목은 재직 기간, 즉 퇴직 전에 사용한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교육비라도 직장인이던 시절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만 자유인(?) 신분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그냥 지출입니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회사 밖은 항상 춥다는 말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퇴사시점에 퇴사자 정산을 완료했다면 개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퇴사자 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하기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하고 싶으시면 받으신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신 후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을 재직중에 쓴돈이 아니시면 5월 종합 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짜피 두번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게 편하실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이 아닙니다.
안하면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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