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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뜻 대기발령 급여 월급 기간 출근 효력 사유 기간 해임

by 충격대예언 2023. 1. 25.

직위해제 뜻 대기발령 급여 월급 기간 출근 효력 사유 기간 해임

[글 포스팅 순서]

1. 대기발령이란? 직위해제와 같은 뜻
2. 대기발령 급여 / 직위해제 월급
3. 대기발령 이유/직위해제 사유
4. 대기발령 기간/직위해제 기간

5.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6.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7.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대기발령이란? 직위해제와 같은 뜻

대기발령 이란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입니다.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기발령을 내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징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나 직무 변동 과정에서 부여할 보직이 마땅치 않을 때, 정리해고과정에서 잉여 인력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대기발령 급여 / 직위해제 월급

대기발령은 대기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택 대기' 형태로 이뤄지기도 하고, 일을 주지는 않더라도 출근은  하도록 하는 '출근 대기'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임금) 지급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최소한 휴업급여 상당액(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대기발령 이유/직위해제 사유

대기발령 역시 전근이나 전직과 같이 인사 명령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기발령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전근이나 전직 등과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게다가 잠정적인 조치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처분인 전근이나 전직에 비해 사용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물론 대기발령의 사유나 방법에 대해 취업규칙에 정해놓고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기발령을 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역시 '업무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고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발령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는 앞서 설명한 대기발령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유를 내세우지만 실제 의도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 불안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상황에 따라 업무 배제가 굳이 필요했는지, 업무상 필요만큼 적정한 기간을 정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직위해제 기간

대기발령을 내릴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등 무기한의 대기발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적인 조치인 대기발령을 내릴 당시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기발령 기간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려워일 수도 있지만, 퇴출 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심적인 불안감과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로 무기한의 대기발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내린다고 무조건 부당한 대기발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기본적으로 '잠정적인 조치'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해야 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복귀 명령이 없으면 자동 면직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적인 분쟁이 있었고 판례를 통해 논쟁이 정리되면서 요즘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런 조항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면직'은 그냥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부터 따져서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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