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막다른길도로폭1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란 막다른 도로 건축허가 도로폭 규정 [글 포스팅 순서] 1.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 땅 2. 실무상 4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한 땅 3. 현황도로란? 4. 땅 시세 정확한 땅값 시세 토지 시세 확인 방법 5.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6. 토지 지목의 종류 변경 방법, 땅 값 높이는 전답 임야 지목 변경 7.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와 접한 토지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하는데,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기에 주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면..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