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토지 행위제한?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토지 행위제한? 보호지구 [글 포스팅 순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2.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 해제 이란? 3. 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대출 저금리 완화 공공임대 주택, 법률지원 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방법 대학생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액 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