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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상속재산 10년 사전증여 5억 2억 현금

by 충격대예언 2024. 11. 24.

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상속재산 10년 사전증여 5억 2억 현금 

[글 포스팅 순서]

1.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 확인
2. 2년간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
3. 상속세 세무조사, 금융거래 조사 준비

4. 사실혼 배우자 상속 증여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 증여세 동거
5. 사망보험금 상속세 퇴직연금 상속세 사망시 퇴직금 상속재산
6. 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7. 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8. 대습상속이란, 지분 비율 재혼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의 범위 세율?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 확인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금융계좌 잔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검증이 반드시 이뤄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세무조사 내용은,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과 거액의 현금 인출금액 등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는 과거 가족 간 금융거래내역 검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내역을 어떻게 세무조사하고 추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씨는 최근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위해 본인과 아버지의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퍼즐은 맞췄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2억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8년전 전세금 2억원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은 있는데, 그가 다시 갚은 내역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몰래 준 금액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에 합산해 다시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으로 재산 증감 내역을 분석해 증여로 추정할 만한 거래를 파악합니다.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자금거래내역,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전세금 또는 부동산 취득대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신 지불한 내역 등에 대해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E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에 대해 차용증 등의 증빙으로 가족에게 빌려준 돈으로 소명할 수 없다면, 8년 전 2억원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규정해 미신고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하고 상속일 이전 10년 내 증여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직접 증여가 확인되는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다면 증여로 봅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를 엑셀 파일로 받아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
F씨는 어머니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 조사 시 과거 10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면, 상속인에겐 과거 2년 내 금융거래에서 상속인에게 현금 인출된 내역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인의 생전 재산 가운데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재산 역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인의 통장에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지고 가족들이 어디 썼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돈이 현금으로 자녀에게상속되었다고 규정해 세금을 물립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2억원, 상속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의 간주상속재산 기준은 재산의 처분 및 현금 인출금액과 채무부담액으로 구분하고, 재산 처분액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구분해 각각 판단합니다.


구분

추정상속재산 조사 대상

재상처분·인출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구분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 외의 기타재산

채무부담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세금 납부, 관리비 납부 등 파악 가능한 사용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고인이 생전 지출한 모든 사용처를 남은 상속인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건 무리가 있기에 상속추정 대상 금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 금액은 소명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인출·재산처분·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인출·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 x 20%, 2억원]

앞의 사례 F씨의 경우 예금인출한 1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 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동산처분금액 3억원 중 1억원만 용도가 입증되고 나머지 2억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면, 처분금액 3억원 중에 용도 입증 금액인 1억원과 재산처분액의 20%인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원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금융거래 조사 준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은 고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 역시 상속재산에 대해 전산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10년이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의 거래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일은 순전히 상속인들의 몫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생활이 세분화되어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에도 재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를 막으려면, 고인 생전에 쓴 목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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