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이 사건 꼬꼬무 울산 계모 살인사건
아무도 몰랐다 범인 형량 박상복 근황 152회 게스트
[글 포스팅 순서]
1. 울산계모 살인 사건의 전개
2. 서현이 사건 사망 은폐
3.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범인의 지속적인 학대(feat. 이서현 양 아버지)
4. 서현이 학대 살인 범인 계모 재판 결과 형량(feat. 아버지 재판)
5. 꼬꼬무 시즌3, 152회 게스트 이야기 손님
6. 숭례문 화재 방화범 범인 채종기 근황 꼬꼬무 방화사건 복원 형량 151회 시즌3 재방송
7. 꼬꼬무 죽음의 골짜기 대전 골령골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보도연맹 사건 150회 시즌3
8. 꼬꼬무 유영철 아들 쌍둥이 여동생 사형수 사형 집행 근황 사건내용 가족 출소 149회 시즌3
9. 꼬꼬무 다단계 사기 SMK 숭민그룹 회사 이광남 자석요 인간사냥 피라미드 덫 148회 재방송
10. 태풍 매미 꼬꼬무 역대 태풍 매미 피해 경로 풍속 마산 해운프라자 침수 년도 147회 재방송 시즌3
11. 명세빈 프로필 나이 이혼 집 결혼 아파트 전 남편 장중호 새언니 강호성 변호사 자녀
아무도 몰랐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어린아이에게 벌어진 비극을 조명했습니다.
'꼬꼬무'는 '아무도 몰랐다' 편으로, 즐거워야 했던 소풍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 초등학교 2학년 아린이(가명, 본명 이서현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는 2013년 10월 24일.
그날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린이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사를 가는 아린이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했던 이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119에 "저희 아이가 호흡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아린이의 엄마였습니다.
욕조에 빠졌다는 아린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아린이의 죽음에 오열하며 쓰러졌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가 경찰에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린이 아빠를 포함한 지인들은 "아린이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거세게 경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린이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걸까요?
아린이의 죽음은 사고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엄마.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며 아린이 엄마에 대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욕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욕실 앞에서는 탈구된 치아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엄마를 의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린이의 몸에서는 익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몸에 심한 멍자국과 함께 갈비뼈 16군데 골절, 그리고 골절로 인한 양쪽 폐의 파열이 사망 원인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이의 갈비뼈가 16군데나 골절될 정도의 외부 충격.
소풍날 아린이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계속된 신문 끝에 엄마는 "아린이가 도벽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해서 때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와 사실혼 관계로 아린이의 새엄마가 된 그녀는, 아이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소풍날도 아린이가 2,300원을 훔치고 안 훔쳤다고 거짓말을 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의도도 없었고 죽을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폭행으로 죽은 것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밝히지 못하면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내용과 아이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새엄마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흉기가 사용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흉기가 없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여러 명의 검사를 투입하며 공판대응팀을 구성했고, 165명의 변호사들이 소송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명운동을 펼치며 힘을 모았습니다.
과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 가려졌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울산계모 살인 사건의 전개
2013년 10월 24일 울산에서 아이의 아빠와 불륜 관계를 갖고 동거하던 여자가 동거남의 딸 울산호연초등학교 2학년 이서현(사망 당시 만 7세) 양을 폭행하여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서현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2013년 서현이 사건은 의미가 큽니다.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은 이서현 양이 다니던 학교인 울산 호연초등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양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꼭 이 소풍에 참여하고 싶어했기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삿날까지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막상 당일 동거녀 박 모씨(당시 39세)는 이서현 양을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양이 소풍을 보내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식탁에 놔 둔 몇 천원이 없어진 걸 이 양이 훔친 것으로 생각해서 마구 폭행했는데 그 와중에 이 양이 소풍이 가고 싶다고 간신히 말하자 그래서 돈을 훔쳤냐며 더욱 더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박 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이 이 양의 전학 소식을 듣고는 용돈으로 쓰라고 2만원을 줬고 평소 용돈이 없어 그럴 기회가 없었던 이 양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사탕을 사 주느라 2~3천원을 사용했다.
박 씨는 이 양에게 2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양을 폭행한 것. 훗날 이 전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사용되었다.
현금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35분 동안 닥치는 대로 때렸습니다.
옆구리를 다친 건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소풍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추가로 때렸습니다.
이서현양은 이로 인해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즉 머리 옆구리 등 급소를 무차별 폭행 다발성 늑골 골절 양 폐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서현이 사건 사망 은폐
박 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 온 몸에 멍이 든 이서현 양을 멍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 목욕탕에 집어넣어 버렸으며 이미 신체 상해가 컸던 이 양은 욕조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119 도착했을 때 바닥과 욕조의 피가 닦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양이 욕조 안에서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119에 신고했지만 119 구조대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체포되면서 폭행 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품을 뿌리면 피가 형광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걸 뿌렸더니 안 보이던 피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서현 양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죄명이 폭행 치사가 아닌 학대 치사, 상습 폭행, 아동 학대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 양의 머리를 죽도로 치고 등을 손으로 쳤으며 2012년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마구 차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서현 양에게 벌을 주는 문제로 이서현 양의 아빠와 말다툼이 있은 후 아이의 아빠가 집을 비우자 욕실로 이 양을 끌고 가 손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검사 결과 엉덩이의 근육은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되어 있는 둔부조직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폭행을 가할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범인의 지속적인 학대(feat. 이서현 양 아버지)
박 씨는 대외적으로는 교육 잘하고 유능한 착한 엄마 행세를 했으며 피해자 이 양 역시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좋아 누구도 가정폭력(아동 학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양은 박 씨를 '어머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박 씨가 가정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반장도 했으며 박 씨는 반의 학부모회의 대표직과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인들은 과거 그냥 지나쳤던 요소들이 가정폭력을 암시했던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 양이 사계절 내내 긴팔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걸 눈치챘으나 그 원인이 설마 가정폭력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박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별거에 들어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전 남편이 키우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이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왔다고 하자 당시 담당 형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식 이혼 절차가 없기에 동거남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이 양과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뒤집어써서 노출을 피했으며 모든 걸 알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욕을 퍼부으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끔찍한 만행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범인은 자신의 친아이들에게 엄청난 모성애를 쏟는 통화를 해서 역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옥중에서의 부동산 공부를 계획하기부터 하는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절도 행위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스승의날 기념 행사를 위해 한 학부모의 자택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도중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400여만원의 반지 두 개를 보고 모여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이를 절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서현 양이 2,300원을 훔쳐갔다면서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박씨는 사기죄 기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서현 양의 아빠 이 씨(당시 46세)는 부동산 분양업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방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박 씨의 흉악한 뒷모습을 몰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땐 계단에서 굴렀다고,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 보일러를 틀어뒀는데 모르고 데였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당일에는 서울에 있는 이 씨에게 이 양이 소풍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현이 학대 살인 범인 계모 재판 결과 형량(feat. 아버지 재판)
2013년 12월 13일에 친부 이 씨에게도 아동 학대를 방조한 죄로 형사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12월 1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때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훗날 스폰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김형준입니다.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살인죄가 인정 안 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 안 된 것입니다.
피고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매일 심하게 때려서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덜 때렸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다 거짓말로 본 것입니다.
이 엄마가 애가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희망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 녹음 돼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러트려 놓고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심과는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현이 학대 범인 계모 박상복 근황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 형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 상해치사죄가 아닌 검찰에서 구형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1심보다 4년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추가로 형량을 더 받을 것을 우려해서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6월 24일 친부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법원(2심)인 울산지법은 친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친부 이 씨에게 동거녀 박 씨가 이 양을 구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친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무죄 주장)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오히려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검사 측의 이유를 들어서 1심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꼬꼬무 시즌3, 152회 게스트 이야기 손님
이번 이야기에는 배우 정이랑, 서효림, 최진혁이 이야기 친구 게스트로 함께 했습니다.
정이랑은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 '꼬꼬무'를 찾아왔습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이야기에 정이랑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에 끝내 분노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효림은 장성규의 이야기 친구로 '꼬꼬무'를 방문했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서효림은 초반부터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년간 아이를 폭행하며 보인 범인의 이중성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장성규 역시 끝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도연의 이야기 친구는 최진혁입니다.
최진혁은 드라마에서 형사, 검사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아린이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장도연은 "몇 년간 '꼬꼬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사건은 처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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