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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by 충격대예언 2022. 5. 9.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팔 때는 6월 1일까지, 살 때는 6월 2일부터
2. 재산세 계산 방법
3.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팔 때는 6월 1일까지, 살 때는 6월 2일부터


부동산은 사유 재산이기도 하지만 국토이기에 공공재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팔 때뿐만 아니라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에 물어봐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이익입니다. 
그래야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어지곤 합니다.
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은 5월 31일에 해외 여행을 가니 그 전인 5월 30일에 잔금을 치러달라고 하고, 사는 사람은 해외출장에서 6월 1일에 돌아오는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런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고팔 때 항상이 시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거래 시기가 과세 기준일과 가깝다면 잔금일을 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보유세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세금일까요?
먼저 재산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자산별 재산세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억 원 X 60%(공정시장가액 비율) X 025%(세율)-18만원(누진공제액)=57만 원

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에서는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제 등이 추가되어 재산세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개벽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토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건출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이렇게 계산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단,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7월 31일과 9월 30일까지는 꼭 내도록 해야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고~1억 5,000만 원 이하 0.15% 3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3억 원 초과 0.4% 63만 원


참고로 상가는 7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재산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는 세부담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이 이상으로 나왔다면  ·군·구청 재산세과에 연락해시길 바랍니다.
요청하면 수정해줍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시기 7월 9월
주택분 주택분 1/2 주택분 1/2
건축물, 토지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0.25%이고, 토지는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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