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글 포스팅 순서]
1. 증여세 계산 합산 규정 바로 알기
2. 상속세 합산 계산 규정 바로 알기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할증과세
4.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
5.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6.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증여세 계산 합산 규정 바로 알기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동일인입니다.
가령 본인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 둘을 합산합니다.
즉 2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각각 1억 원씩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 장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합산'과 '따로 계산'은 증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합산하면 증여 재산이 커지므로 계산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합산 계산 규정 바로 알기
상속세 역시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분을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 대산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을 더 살지 못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돼 과세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올랐어도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P씨는 2020년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10억 원짜리 집을 받으면서 2억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따라서 20억 원과 10억 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대신 이미 낸 증여세 2억 4,000만 원은 공제됩니다.
만약 2012년에 받은 집이 15억 원으로 올랐어도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합산합니다.
그러니 상속세, 증여세를 아끼려면 앞으로 가치가 오를 물건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할증과세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상속·증여를 하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면서 세금을 내고, 자녀가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면서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 또는 그 아래 세대로 바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면 한 번 밖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 생략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이 발생하기 10년 전에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16억 원의 재산을 가진 P씨가 사망하면, 상속공제 10억 원을 제외한 6억 원에 대해 약 1억 2,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사전에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세금을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를 하고 난 나머지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사전에 증여해놓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하면 1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도 상속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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