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란 확정일자 차이, 전세보증금 보호 비용 등기 설정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전세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2. 전세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3.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① 주인의 동의 필요 유무
② 비용의 차이
③ 경매 시 보증금 보상 차이
4. 전입신고 필요 유무
5.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6. 확정일자 받는 게 낫다! 단,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
7. 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신고 방법
임차인이 전·월세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는 확정일자 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또는 임차권) 설정등기'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요?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또 다른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 든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① 주인의 동의 필요 유무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훨씬 간편하겠죠?
② 비용의 차이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수수료 600원이 전부인 데 비해, 전세권설정등기는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데는 약 2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권설정드익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경매 시 보증금 보상 차이
세 든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세 든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만 한 경우에는 세 든 집의 건물값만 따져서 보상해 주므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보다 보증금을 더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경매에 넘어간 집이 건물값 5000만원, 토지값 1억원, 내 보증금 7000만원 이라면?
1)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5000만원(건물값) + 1억원(토지값) = 1억 5000만원으로 내 보증금을 보상해주므로 보증금 70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2)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5000만원(건물값)에서만 내 보증금을 보상해주므로 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보상받을 수 없음
전입신고 필요 유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 든 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세 든 집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
근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 | 민법(일반법) |
동의 | 집주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 | 집주인 동의 필요 |
절차 |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 서류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1) 집주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직접 가지 않을 경우에만 필요) 2) 임차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
비용 |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1) 등록세: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1만 5000원 4) 법무사 비용 5) 말소등기 비용(차후 말소할 경우에 발생) |
요건 |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 | 입주, 전입신고 불필요 |
효력 | 1) 익일부터 효력발생 2)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2년 더 보장 3)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
1) 당일효력발생 2)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라도 집주인 요구 시 6개월 안에 나가야 함 3)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 |
전대차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유지수선 | 임대인 | 전세권자 |
배당 |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상 | 건물 가격에서만 보상 |
대상 | 일반적인 경우 | 전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
확정일자 받는 게 낫다! 단,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에 비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등기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게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상가인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 주인이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기존에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발생한 차익에 따라 6~4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오피스텔 주인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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