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차용증 돈거래 금전거래 무이자 증여세 세금
[글 포스팅 순서]
1. 증여추정과 가족간 계좌이체
2.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3.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4.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5.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6.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7. 중도상환수수료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농협 은행)
8. 핀다 대출 비상금 대출 대환대출 소액대출 후기 주담대 갈아타기 방법
증여추정과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 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배우자 한쪽의 자금에 대한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간에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같은 것을 주고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나 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몇 백 만원 정도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체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서를 쓰고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서를 쓸 때는 얼마의 이자로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가족간 이체가 이뤄질 경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 중 의심가는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은 3억원은 ‘현금 증여’로 판단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때 남겼어야 할 꼬리표는 대출에 따른 ‘이자’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팁이 있습니다.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선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부담없이 가족끼리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역산한 금액은 약 2억1700만원입니다.
즉 이 금액을 대출 할 때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이자)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땐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급할 때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 대신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 빌린 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놓는 것이 증여세 추징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차용증대로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차용증이 실제 그 날에 쓰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작성날짜 확인은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와 돈을 빌린 날짜가 같으면 차용증 효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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