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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by 충격대예언 2022. 5. 14.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글 포스팅 순서]

1.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
2.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
3.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
4.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
5.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
6.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증여
7.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
8.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

9.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10.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절감방법 공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11.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12.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라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여러 명일 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가령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물론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아들 4억원 
단독 증여
분산증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증여재산가액 4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10,000,000 20,000,000 2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350,000,000 50,000,000 90,000,000 80,000,000 80,000,000
증여세율 20% 10% 10% 10% 10%
산출세액 60,000,000 5,000,000 9,000,000 8,000,000 8,000,000
세대 생략할 증과세액 - - - 2,400,000 2,400,000
납부할 증여세액 60,000,000 5,000,000 9,000,000 10,400,000 10,400,000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라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됐을 때 다시 2,000만 원, 20세 때 5,000만 원, 30세때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36세까지 증여세 없이 1억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낮은 세율구간에서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령 자녀가 태어났을 때 1억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세 때 1억 2,000만 원, 20세 때 1억 5,000만 원, 30세 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4,000만 원만 내고 총 5억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30세 때 5억 4,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8,8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라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라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해라

증여재산가나 상속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입니다.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2022년 공시지가는 2022년 5월 31일 고시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전에 증여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토지는 5월 초부터 5월 31일에 공시될 공시될 공시지가를 사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증여하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동산일지라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하면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 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려면, 취득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이 개시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를 올릴지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결정하는 일.
둘째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얼마나 가져갈지 결정하는 일.

지금 내야 하는 상속세가 너무 많다면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를 적극 활용하면 되고,
부담이 안 된다면 자녀가 더 많이 가져가서 2차 상속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라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대출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떄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크거나 다주택자로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커져서 불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녀의 소득이 증빙돼야 합니다.
국세해정시스템(NTIS)을 운영하는 국세청의 슈퍼컴퓨터는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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