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채무조정 연체 통신요금 90% 소액결제 미납 신청 방법 절차
[글 포스팅 순서]
1. 통신비 채무조정, 통신요금 연체 미납 감면
2.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자영업자 신청 대상 조회 지원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신협
3. 무직자 소액대출 프리랜서 비상금 대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대출
4.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5. 최저신용 특례보증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신청조건 신용대출 최저금리
6. 근로자 햇살론 신청 방법과 대출자격 조건등 총정리 추가대출 재대출 한도 보증료
통신비 채무조정, 통신요금 연체 미납 감면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연체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통신채무 역시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빚'에 허덕여 통신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정 대상 채무]
1)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2) 휴대폰결제사 상위 6개사 등이 보유한 통신요금·휴대폰결제대금 채무
정부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 통신비, 소액결제 내역과 같은 통신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금융채무를 보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기하는 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데, 통신비가 밀려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됩니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합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채무조정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채무가 없고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
단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통신 서비스 재이용은 3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또 유관기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깐깐한 재산 및 소득 심사, 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등과 같은 검증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 내용]
1)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
2)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 30% 일괄 감면, 알뜰폰·휴대폰결제사 0~70% 감면
3) 최대 10년 분할 상환
4)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추심 중단
5) 채무조정 후 3개월 성실 상환 시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이와 동시에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해줍니다.
정부는 채무조정자등을 대상으로 고용, 신용관리, 복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난달 추진된 신용대출 연체자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때와 비슷한 여론 양상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자영업자 신청 대상 조회 지원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신협
무직자 소액대출 프리랜서 비상금 대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대출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최저신용 특례보증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신청조건 신용대출 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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