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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단점 ISA계좌 개설 납입 한도 ISA계좌 장점 서민형 중개형

by 충격대예언 2024. 11. 29.

ISA계좌 단점 ISA계좌 개설 납입 한도 ISA계좌 단점 장점 서민형 중개형

[글 포스팅 순서]

1. ISA 계좌란?(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2. ISA 계좌 서민형 비과세 한도
3. ISA 계좌 단점 및 장점

4.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 뜻과 유리한 금리 이자 사용법
5. 축의금 세금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결혼식 증여 혼수용품 과세기준
6. 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상속재산 10년 사전증여 5억 2억 현금
7. im뱅크 더쿠폰적금 대구은행 적금 금리 특판 최고 8.5% 이율 이자 상품
8.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교원공제회 이율 금리 교직원 대출 조건 이자

ISA 계좌란?(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ISA(Indivisual Saving Account)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 예적금, 펀드(ETF),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절세 통장입니다.
 담고 싶은 상품을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데 심지어 절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마법의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입은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ISA를 가입했는데 삼성증권에서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ISA를 해지 또는 이전해야 합니다.

ISA는 크게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주는 일임형과 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지시하는 신탁형, 신탁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식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이 있습니다.
3가지 ISA는 유형에 따라 성격만 조금 다를 뿐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내 돈을 금융기관에 일임해 대신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사가 미리 만들어놓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할 상품과 규모를 고르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매매만 신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질때는 예금 수요층이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한다면 신탁형으로 예적금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은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예금 가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방식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자의 운용 지시 금융기관에 운용 일임

보수

개별 상품 보수 신탁 보수 + 개별 상품 보수 일임수수료 + 개별 상품 보수

투자 가능 상품

펀드(ETF), 리츠, ELS, DLS, RP

국내 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예적금 예적금

적합 고객

직접투자 선호 확정금리 선호 포트폴리오 투자 선호

계좌를 관리하고 운용하기 귀찮고 전문가의 손길로 자산이 불어나길 기대한다면 일임형을,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싶고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신탁형을,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직접 운용하길 원한다면 중개형을 권장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신탁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개형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신탁형에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계좌 내 가입한 상품을 모두 매도한 후 이전해야 합니다.
계좌 이전을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및 계약서에 따른 보수, 환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이전됩니다.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면서 생길 환매수수료(펀드), 중도상환비용(파생결합증권), 금리 손실(예금) 등을 잘 고려해서 이전으로 인한 손해는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계좌 서민형 비과세 한도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유지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3년을 채우더라도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1회 이상 해당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ISA에 가입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해지 처리는 되지 않지만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까지 채울 경우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납입 및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도 부터는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연간 2천만원(5년 최대 1억원)에서 4천만원(5년 최대 2억원)까지 납입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납인 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

가입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가능
(단 14% 분리과세 적용)

당해 불입을 안 하고 계좌만 계설해도 그다음 해에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우선 계좌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인 한도에서 중도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에 2천만원을 불입하고, 2024년에 2천만원을 인출했다면 2024년 불입 한도는 이미 채운 것으로 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3년을 채우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3년마다 재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단, ETF를 매도하지 않고 계소 운용할 예정이라면 만기를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만기가 3년일 경우 만기 후 일반과세 처리될 수 있으니 만기 연장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 규모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자격 기준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서민형에 해당합니다.
일반형은 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은 이익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또한 최근 인상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ISA 계좌 단점 및 장점

만약 일반 계좌에서 금융 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에 대해 세금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ISA는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개정시 5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개정시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좋은 점은 일반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계좌의 경우 여러 상품에 투자할 경우 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가각의 이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붙는 반면, ISA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손신을 차치하고 이익에 대해 모두 과세를 합니다.

ISA는 IRP, 연금저축과 달리 연망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년을 다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배당주 위주로 투자할 경우 ISA는 특히 유용합니다.

ISA의 단점은, 일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초기에 ISA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신탁형과 일임형이 아닌 중개형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렵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 상품일수록 수수료가 비싸고 저위험 상품일수록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저위험 상품 위주로 투자한다면 수수료가 크게 발목을 잡진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에 직접투자가 발가하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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