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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도가니 영화 광주 인화학교 실화 사건 행정실장 교장 꼬꼬무 범인 근황 162회 재방송

by 충격대예언 2025. 2. 14.

도가니 영화 광주 인화학교 실화 사건 행정실장 교장 
꼬꼬무 범인 근황 162회 재방송

[글 포스팅 순서]

1. 당신이 모르는 도가니 이야기
2. 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3. 도가니 사건의 진짜 이야기
4. 피해자는 더 있다
5. 권력의 카르텔
6. 솜방망이 처벌
7. 반전의 서막
8. 영화 '도가니'를 만든 사람들
9. 기적의 연결고리
10. 목격자의 증언
11. 기쁨의 도가니
12. '도가니' 이후 달라진 것들

13. 꼬꼬무 임춘앵 임종례 여성국극 국악단 공연 정년이 실화 실존인물 161회 재방송 게스트
14. 1969년 KAL기 납북사건 꼬꼬무 대한항공 칼기 하이재킹 실화 YS-11 160회 재방송 시즌3
15. 이근안 프로필 근황 꼬꼬무 고문기술자 자수 목사 이름없는 기술자 가족 사망 자식 교회 159회
16.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꼬꼬무 대표팀 명단 이승엽 강민호 158회 재방송 게스트 시즌3
17. 양세형 양세찬 프로필 권나라 나이 건물 키 아이돌 여친 여자친구 엄마 아버지
당신이 모르는 도가니 이야기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도가니 이야기' 편으로 소설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추적했다.

이야기 친구 게스트로는 배우 하윤경, 손준호, 변정수가 출연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여기 '학교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괴담은, 이 학교에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팔이 잘리고, 누군가는 암에 걸려 죽고, 누군가는 눈앞에서 가족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학교길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괴담까지 생겨난 걸까요?

때는 2005년 6월, 전라도 광주. 
세 아이의 엄마 은아 씨는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올해 고3인 첫째 성준이의 등교를 시작으로, 늦둥이 셋째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나면,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첫째 성준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엄마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엄청 떨리고 말도 주저주저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때는… (울컥) 마음이 진정이 안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렇게 운영위원을 하고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학부모 한 분이 딸이 학교에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긴가민가 했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자 그래서 학부모 회의를 저희 집에서 소집을 했어요."

-홍은아, 당시 광주인화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은아 씨는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엄마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은아 씨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곳이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초중고에 기숙사까지 있는, 광주에서 꽤 알아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지목한 가해자의 정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학교 교직원인 행정실장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회의에도 참여해서 (행정실장을) 많이 마주쳤죠.
근데 정말 그때 봤을 때는 젠틀하신 분이었거든요.
제 첫 기억은 그랬어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머 그 사람이 이럴 수가!' 그럴 정도로. 전혀 상상을 못 했죠."

-홍은아, 당시  광주 인화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대부분 행정실장은 잘 기억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인 은아 씨는 단번에 행정실장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 학교 최고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로 학교 재정,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여학생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은아 씨는 먼저, 최대한 조심스럽게 피해를 당한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선화(가명),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관리가 너무 철저했습니다.
학교의 허락이 없으면 아이들이 밖으로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곳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금방 그 행정실장한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홍은아, 당시 학부모 운영위원

은아 씨가 학교로 가서 그 여학생을 만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아이를 붙들고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나지 않고도 아이와 소통할 방법은?
휴대폰이 있을 때니까 전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오히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선화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이라서 오직 수어로만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선화의 고백을 들었다는 친구도, 은아 씨 아들 성준이도, 모두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광주의 유일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였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인화학교.

혹시, 학교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 혹시, 이건 본 적 있나요?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
이 소설은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설과 영화, 그 실제 배경이 바로 이 인화학교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설과 영화엔 담기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제라도 꼭 알아야 하는 충격적인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가니 사건의 진짜 이야기

다행히 선화는 기숙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화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생활재활교사 전응섭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지나가는데 인터뷰 들어가니까 어제처럼 생각나네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그 당시 점심식사 마치고 내가 근무하는 자리에 와서 있는데, 그 피해학생이 내가 담당하는 학생을 데리고 와서 '수고했다 고맙다' 했는데, 그 학생이 말하길 '지루하다', 그래서 '왜?'라고 물으니 'A보육교사가 밤마다 과자를 준다 하고 불러내면서 매일매일 불러내서 성추행해서 지루하다'고 말해.
그 말 다시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똑같이 말해. 충격 그 자체였죠."

-전응섭, 인화학교 생활재활교사 근무

선화가 선생님한테 말한 가해자는 A보육교사.
아까 학부모들이 전해 들었던 가해자는 행정실장이었지요?
학부모와 선생님이 들은 가해자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처음엔 은아 씨처럼, 전응섭 선생님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화가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다 그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농아이다 보니까 같은 농아 입장이기 때문에 저 믿고 의지하고 마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부장 교사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부장이 조용히 하라고.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느낌이 싸해요."

-전응섭, 인화학교 생활재활교사 근무

보통 이런 일이 보고되면 학교에선 어떻게 해야 됄까요?

최대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학교가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답답했던 전응섭 선생님은 다른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매번 묵살됐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마저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선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 모르게 선화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장애인상담소로 데려갔습니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 학생을 장애인상담소에 데리고 갔거든요.
피해학생이 찬찬히 보다 구체적으로, 그때 보육교사 A씨가 했던 그 내용에 더 추가로 행정실장이 했던 내용까지 분명하게 말해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행정실장, 여러 선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진실이 감춰줬던 줄기와 같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난 거예요."

-전응섭, 인화학교 생활재활교사 근무

그날, 선화가 지목한 가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선화가 처음 피해를 당한 건,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선화는 그렇게 처음으로 학교 밖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보다 더 강렬한 수어와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통역으로 전해 듣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걷지를 못했대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행정실장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 성폭력 상황이구나…"

-오명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행정실장)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영(가명), 당시 인화학교 재학생

"정말 솔직히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키도 작고 왜소한 아이였거든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안아주고 싶은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홍은아, 당시 학부모 운영위원

수년간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처음,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교육자, 장애인단체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첫 진술 후 보름 만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학교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들 단체에 따르면 A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양호선생과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왔으며, 중1 겨울방학 때 학교 안에서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누군가의 음해'라며 '사건을 접하고 학생들과 해당 교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분명하게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문 기사 中

교장의 반응을 보면, 부인하기 급급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자체가 분명한 2차 가해였습니다.
근데 교장이 이렇게까지 극구 부인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이, 교장의 친동생인 것입니다.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교장이 바로 학교 재단을 설립한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얘깁니다.

당시 이사장이 세운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네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학교 기숙사 겸 장애인 보호시설인 인화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까지.

그리고 학교 교장에 큰아들, 행정실장에 둘째 아들을 앉히고, 인화원은 자신의 처남, 그러니까 교장과 행정실장의 외삼촌에게 맡겼습니다. 그 외에도 친인척들을 시설들의 요직에 뒀습니다.
전형적인 족벌 경영이었습니다.
이러니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추기 쉬웠던 것입니다.
자칫 선화 사건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대책위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화의 친구, 선배, 후배, 남자아이들과 졸업생까지.
당한 게 선화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이나 충격적인 목격담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서른 명이 넘었습니다.
늦게라도 용기를 낸 학생들이 그 정도였으니,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온 가해 교직원은 열 명 남짓이었습니다.
당시 인화학교 남자 교사 셋 중 하나가 가해자, 학생 셋 중 하나가 피해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진술 양도 많은데, 차마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행정실장이 추행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물로 몸을 여러 번 씻었다.
창피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최 모 담임이 혼자만 교실에 남으라고 하였다. 
손바닥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실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울면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같이 항의를 하러 가자고 해서 우리는 교장실로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파면해 달라고 했는데 교장은 한 번만 용서해 주자고 하고는 그 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수련회를 가서 그날 밤에 배정된 방에서 잠자는 중 느낌이 이상해 눈을 뜨려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행위가 끝난 후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간 물체를 보았다. 
옆에 같이 잠들었던 학생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말하며 나중에 그 사람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김00이라고 말해줘서 알게 됐다."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학생들 면담내용 中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동안 완벽하게 감춰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인화원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가정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었죠.
뭔가 이들을 지원해 줄 그런 배경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김민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결손가정, 장애아동들만 선택적으로 대상으로 골라서 성폭행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 모두 너무 분노했어요.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장애아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대신 결손가정 있는 장애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골라가 지고 성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전응섭, 인화학교 생활재활교사 근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선화는 청각장애에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 아이들의 사정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아이들에겐 무슨 짓을 해도 뒤탈이 없을 거다, 설사 자기들이 한 짓이 드러난다고 해도 학교 내에선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거다,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째 그래왔으니까요.
학생들은 그런 학교에서 언젠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카르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관련 가해자들을 죄다 고소했습니다.
당시엔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경찰에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홍은아, 당시 학부모 운영위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학교 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찰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카르텔이죠. 재단과 교육청, 시청, 구청, 경찰 이런 데는요. 한 곳 한 곳 다 이렇게 정말 큰 장벽이었어요.
(우석법인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관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법인 내에 경찰이라든지 법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이사로 참여해 있었고.
충분히 그런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라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60년대부터 광주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펼치며 정계까지 손이 뻗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가해자들 편에 설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럼 다른 기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법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구청, 시청에 쫓아가 대책을 물었더니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니 교육기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쫓아가니까 "방과 후에 벌어진 일이던데, 기숙사는 복지시설이니까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투서해도 어느 소관이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참…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대낮에 근무 중인데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건데'라고 그런 식으로…

시청 공무원이 대낮부터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듣지 못하고 말 못 하는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한 건 서로 좋아해서 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전응섭, 인화학교 생활재활교사 근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행이 드러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재단 운영을 제대로 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감시가 허술해지면 부패와 비리는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정부지원금으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광주의 유일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는, 정부로부터 매년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광주 최고급 아파트 30평대가 2억원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금을 받고 아이들에게 돌아간 건, 건더기 없는 국과 매일 똑같은 반찬으로 이뤄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급식. 오히려 영양사가 쉬는 날 나오는 컵라면이 더 반가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6평 남짓한 방에 6~7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말로는 갈수록 숙소에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정부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갈 곳 없는 장애인들까지 입소시켰던 것입니다.
재단 입장에서 학교와 시설은 마르지 않는 돈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데 수어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수업하는 선생들은 아주 기본적인 수어만 가능해서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던 교사는, 청각장애인인 전응섭 선생님을 제외하고 한두 명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요?
거의 모든 수업이 자습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아이들끼리 수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가장 유익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편법으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장이나 행정실장에게 돈을 내고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재활교사인 전응섭 선생님도 돈을 주면 정식 교사를 달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권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던 학교는 무법천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인화학교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병폐의 집약체였고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어른들은, 가해자 처벌과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대책위의 투쟁은 1년을 넘기고 2년, 3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나날들을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인가.
셋째가 그때 당시에 6살이었어요.
제가 그 일로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떨 때는 데리고도 다녔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쳐다보는 눈망울도 그렇고…
또 아무것도 일궈내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홍은아, 당시 인화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광산구청 앞에서 242일 동안 천막농성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6월 초에 광산구청에서 천막을 걷어가 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광산구청에 모여서 광산구청장실까지…
(울컥)...
그야말로 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그런 결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 천막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놨거든요.
그날 오후에, 그때 이제 저희들 느꼈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이런 대책위가 피해 학생들 뒤에 있으니 가해자들도 처벌을 피할 순 없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의 진술 상으론 가해자가 10명이 넘었잖아요.
그중 법의 심판을 받은 가해자는 단 네 명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성범죄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효를 넘긴 경우가 많아 고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그 네 명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요?

먼저 기숙사에서 일했던 생활재활교사 A.
선화가 자기를 밤마다 불러내 추행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에서 7살 남자아이와 그의 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고, 최종 판결은 징역 2년.

아이들에게 전도사라고 불렸던, 생활재활교사 B는 가해자 중 유일한 농아인이자 인화학교를 졸업한 선배였습니다.
그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는 "다른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따라해 보고 싶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장의 동생이자 이사장의 둘째 아들, 행정실장. 
그는 총 다섯 건의 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이건 피해자 중 한 학생의 진술입니다.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다리를 다쳐 붕대를 하고 있어 당시 컴퓨터실을 자주 갔었습니다.
컴퓨터실 앞에서 행정실장을 만났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하여 큰 의심 없이 그냥 업혔습니다.
2층 연결복도를 지나 인화원 식당 옆 여자 화장실 맨 안쪽 칸으로 저를 업은 채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바지 허리띠를 풀고 자크를 내리려고 하여 제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수어로 싫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이 뒤 내용은 차마 공개할 수 없습니다.
행정실장은 강제추행 후,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쉿!'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5천원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 받았을 충격과 모멸감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기각,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야 성범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법의 기준으로 볼 땐 피해자가 충분히 더 거부할 수 있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이 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땐 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불러일으켰던 성범죄 친고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고소시효 1년. 
그리고 이 항거불능 조항까지. 
당시 성폭행 사건마다 논란이 많았던 조항들인데, 행정실장은 그 조항들의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도 행정실장이 저지른 범행이 워낙 많아서, 모든 혐의를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간 미수 등 두 건은 인정됐습니다.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며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고로 고소장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건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지금 크고..
제가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제가 애들한테 귀엽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애들이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느냐 묻자) 정말로 하늘을 두고 제가 명세를 합니다. 그것은."

-행정실장

귀엽게 다독거린 거다, 다정다감이 병이라서 그렇다니.. 정말 뻔뻔하지요?

마지막 네 번째 가해자는, 바로 교장이었습니다.
학교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나서서 얘기한 그도, 사실 성폭력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기다리던 한 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우연히 이 범행을 목격한 학생이 있어서 그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떼고 항소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실상 형을 살진 않은 것입니다.
추행도 아니고 미수도 아닌 강간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교장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회유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합의금도 자기 돈이 아니라, 학교 장학금을 횡령해 사용한 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교장, 행정실장, 두 명의 교직원.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결정된 순간 피해 학생들과 대책위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날의 선고공판 기사가 한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한눈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박스기사로.

"결국 그는 수년간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죗값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순간 수어로 판결을 듣던 청각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수어와 함께 힘껏 '으어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그는 끌려 나갔다."

-당시 보도 내용 中

"어어 어어억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규였죠.
절규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낸 거죠."

-홍은아, 당시 학부모 운영위원

"정말 이 피해자들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 심정이 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런 사건들이 장애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처벌이 되어졌을까?"

-김민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교장과 행정실장, 일부 교사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복귀한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여전히 학교에 있는데 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전응섭 선생님처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다섯 명의 교사에겐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나마 기댈 곳이 사라진 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몇몇 피해 아이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 대책위 사람들도, 피해 학생들도 지쳐갔습니다.

반전의 서막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묻힐 뻔했던 이 사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박스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마지막 그 구절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그 범인들이 다 풀려나는 순간 법정 안은 청각장애인들이 지르는 알 수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얘기하는데 약간 소름이 돋아요.
저는 청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까지 실상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다음날 바로 광주로 내려갔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지영, 소설 '도가니'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사건을 소설로 써보고 싶다고 대책위를 찾아온 것입니다.
대책위의 도움으로 공지영 작가는 몇 차례에 걸쳐 직접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폭력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입으로도 말하기 힘든 정도로 끔찍한 정도였고.
얘네들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공지영, 소설 '도가니' 작가

공 작가는 취재를 바탕으로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종 판결 후 6개월도 안 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설을 연재했고, 그렇게 완성된 게 소설 '도가니'였습니다.

그럼, 왜 소설 제목이 '도가니'일까요?
'열광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란 말 쓰잖아요?
무언가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태연하게 벌어지는 학교가 마치 끓어오르는 도가니 같았다고 합니다.
이성을 잃은 채 광기가 가득한 그곳을, 소설 제목에 담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말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하고. 그런데 이제 강인호는 생각했다. 그 무서운 하늘이 없을까 봐 무섭다고."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내가 아이들에게 물었어.
 이 일이 있기 전과 있은 후 가장 변한 게 뭐니? 
그랬더니 민수가 그러더라구.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요.' 
그때 나는 하마터면 울뻔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견하게 커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꼭 진 것일까?"

-소설 '도가니' 中
영화 '도가니'를 만든 사람들

소설에 대한 독자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가해자들을 욕하고 피해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설 '도가니'를 읽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설,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당시 군대를 막 제대한 서른한 살의 배우 공유였습니다.
혹시 공유가 영화 '도가니'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어떻게 그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볼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좀 부풀어진 게 있는데요.
제안이라는 말도 맞지만 저는 그냥 여쭤봤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약간 흥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배우가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냉정을 찾으면서는, 저는 배우니까 이것을 스크린상으로 옮겨놔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2차적으로 했던 것 같고."

-2011년 공유 인터뷰 中

배우가 소설을 영화로 만들자고 해서 다 영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실현해 준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영화사 삼거리 픽쳐스 대표이기도 했고 당시 배우 공유의 소속사이기도 했던 그 회사에 제가 부사장을 같이 겸하고 있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가니라는 원작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많은 분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배우로서는 되게 모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로서 어떤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관객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선택하기가 어려울 텐데. 공유라는 얼굴이 포스터나 예고편에 등장하면서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비주얼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엄용훈, 삼거리 픽쳐스 대표

주연배우도 확정됐고 제작사도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있어야 됄까요?
감독. 누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가장 잘 전달할 것이냐, 메가폰을 누가 잡았을까요?
바로 '오징어게임'으로 명실공히 월드 클래스가 된 대한민국 대표 감독, 황동혁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도가니'였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연출 제의를 받았을 때 한 달 이상 고민하다가 수락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했던 이유는 너무나 암울한 실화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영화로 할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한 글로 옮겨놔서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소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누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모르고 있던 일을 꼭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보다도 더 끔찍했던 일은 사건 자체보다도 모든 게 명백했던 이 사건이 선악이 분명했던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형벌로 풀려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어떤 유착과 비리와 그리고 어떤 기득권 사회와 아직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사이의 높은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 이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황동혁, 영화 '도가니' 감독

황동혁 감독이 실제 사건에 대해 갖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렇게 누군가의 간절함, 누군가의 책임감 속에 영화 '도가니'가 완성됐습니다.
영화의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개봉 1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기더니 최종 관객수가 무려 466만 명.
'도가니' 신드롬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조리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의 열망은 뭔가를 다 태우기 전엔 절대 사그라들지 않을 불길 같은 거였습니다.

기적의 연결고리

국민과 언론들은 경찰, 검찰, 교육청, 관할 당국을 향해 거센 항의를 해댔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발표 내용 中

사건이 벌어지고 6년 동안 꼼짝도 않더니 영화가 개봉되고 단 6일 만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범행이 드러난 지 6년이나 지났고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였던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뭘 더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 국내 아동, 여성 관련 강력 사건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 이명숙 변호사입니다.

"광주경찰청에서 다시 도가니 사건을 조사하게 됐죠.
그때 경찰청장님이 '변호사님 이 사건 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사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사부재리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 조사에서 재판받아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똑같은 죄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재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명은 고소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다시 해보자."

-이명숙, 도가니 사건 담당 변호사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이 내려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들로는 재수사해서 형을 더 받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기소도 되지 않았던 무혐의 사건은 혐의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의 눈에 그런 사건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행정실장. 
피해자는 당시 열여덟 살인 이혜진(가명) 양. 
행정실장이 이 양을 행정실로 데려가, 온몸을 결박하고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아이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대로 묶인 채 방치됐다가 다음날 오전에야 풀려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도가니' 영화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의 증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술 중 날짜나 이름 같은 것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청각장애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이 사실과 달라서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 양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뭔가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관에서 '도가니'를 보고 나온 한 남자가, 같이 간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묶은 게 테이프가 아니라
실이었는데...?
분명히,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실이었어.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영화를 보면서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점을 짚어낸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시간을 다시 2005년 그날로 돌려보겠습니다.
남자는 인화학교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쿵!' 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슨 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 학교에 다니는데 소리를 들었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학생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학생은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한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그때 그 학생.
지금은 38세가 된 목격자 박영진(가명) 씨.
그가 이번에 '꼬꼬무'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그때 기숙사에 가려고 하는데, 1층으로 내려갈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니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를 봤는데 어떤 여학생이 손발이 묶여 있어서...
여학생이 발버둥을 쳤거든요.
행정실장은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요.
영화에서는 테이프 같은 걸로 묶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테이프 같은 게 아니에요.
묶인 부분이 너무 가늘어.
실이나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박영진, 이혜진 사건 목격자

당시 영진 씨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시 영진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행정실로 불려 가게 됐습니다.
영진 씨가 들어서자 행정실장은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뭔가 적으라는 듯이 펜과 종이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행정실장이 미친 듯이 영진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행정실장은 옆에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음료수병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병이 깨졌고요.
깨진 병으로 때리고요.
제가 상당한 쇼크를 받은 게 있거든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데 때리면서 재미있는 것처럼 웃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때리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웃음 자체가 공포가 된 거죠."

-박영진, 이혜진 사건 목격자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질 쯤에야 '쉿',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제스처와 함께 그 잔혹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행정실장의 폭행과 협박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영진 씨는 단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영진 씨는 몸도 정신도 엉망인 채 겨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도가니' 영화를 보고 나서 6년 만에 처음, 그때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원래 이 학생은 증언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는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 핸드폰에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 학교와 관련된 기억을 자기 인생에서 들어내고 싶어서.
혼자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고 있었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증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증언을 했었고요."

-이명숙, 도가니 사건 담당 변호사

목격자의 등장은 재수사의 큰 불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강간'으로는 이미 시효가 지나버려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명숙 변호사가 내놓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간은 이미 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강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밤이면 누가 와서 깨우거나 데리고 가거나 성폭행하거나 추행할지 몰라서 긴 밤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건 트라우마인 거고 이거는 상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이 상해를 인정받게 해 주면 강간치상이 되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명숙, 도가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가 주목한 건, 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성폭행은 신체적 피해도 크지만 죽을 때까지 정신적 상흔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면, 강간치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6년이나 지나 20대 중반이 된 친구였기에 병원 진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범불안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양은 제대로 잠을 이룬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심지어 30분마다 계속 깨는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늘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남자 자체를, 남자 어른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이들에게 일상생활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했던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얘네들의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주는 것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
그래. 그랬겠다. 그랬겠다…"

-김민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기쁨의 도가니

6년 전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재판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온몸으로 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 재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찰은 범인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재판 결과는 형량은 어땠을까요?

판결이 있던 날, 모두는 예전 그날처럼 법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판사의 말을 수어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검찰이 했던 구형보다 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에 더해 10년간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가해자 범인 행정실장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이미 두 번의 수형 생활을 한 것 등이 고려돼, 최종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실장의 근황은 징역 8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현재는 출소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기소가 되고 감옥을 가게 되고 형을 받게 되고 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피해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해냈구나..."

-김민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도가니' 이후 달라진 것들

이 사건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13세 미만의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엔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낳았던 '항거불능'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화학교는 폐쇄됐고 우석법인 역시 해체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됐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시가 강화된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대책위 사람들이 꼽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와 출판사 등의 지원 덕분에 광주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해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일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라떼맛집으로 소문나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 혹은 한두 사람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건 저희들 도가니 대책위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싸움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해 아이의 말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한 선생님과 학부모.
청각장애인들의 울부짖음에 공감해 기사를 썼던 한 기자, 그 기사에 마음이 움직여 소설을 쓴 한 작가, 그 소설에 잠 못 이루고 영화 제작을 제안한 한 배우, 그걸 실현한 제작자, 그리고 감독, 그 영화를 보고 나타난 용기 있는 목격자, 그 목격자를 설득해 재판을 이끈 변호사.

그리고 20년째 피해 학생들을 돌보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대책위 사람들.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낸 기적이겠지요.
우리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괴담' 이야기 기억하나요?
이 학교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
이 괴담이 왜 생겼는지 아시나요?

우선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초반, 교장과 행정실장의 부친, 재단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얼마 안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교사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는데, 기계에 한쪽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도가니 괴담'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해로 사건이 벌어지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김용목 대표님, 김민선 소장님께 대책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가니' 영화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겨울이 추운 건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같이 온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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