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예외(토지이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예외(토지이음)
[글 포스팅 순서]
1. 신청 후 14일 이내에 거래할 수 있는지 결정
2. 토지거래허가를 수월하게 받으려면?
3. 일정 면적 이하나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5. 임야 산지 투자 계획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이란
6. 토지 지목의 종류 변경 방법, 땅 값 높이는 전답 임야 지목 변경
7. 토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증여세 상속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최장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거래할 수 있는지 결정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한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수월하게 받으려면?
관심 있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현지에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면적 이하나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토지는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거나,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나,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 이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 받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용산 정비창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거래허가면적을 10%까지 축소하여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실제 용도로만 거래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중앙 '고시정보'를 틀릭한 후 '고시제목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최근 공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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