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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by 충격대예언 2022. 4.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
(feat. 자녀장려금)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지급일/지급시기
2.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선정기준)
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선정기준)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6. 신청 절차 및 방법
7. 구비 서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지급일/지급시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추가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지난달 3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신청해서 접수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일(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 입니다.

이번에 미처 신청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 신청 접수는 20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하신 분은 지급일은 9월 말까지, 기한 후는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지급시기인 6월에 상.하반기분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 후, 지급일인 12월에 지급 받고, 하반기분은 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 받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줬다가 회수해 가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정산결과 과다 지급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 예정 장려금에서 환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올해 2022년분부터 신청 자격요건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인상 상향돼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그대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소득상한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소득상한금액 인상 (출처=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ㅇ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지원 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신청 절차 및 방법

 

ㅇ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클릭 사이트 바로가기!)

ㅇ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 서류

 

ㅇ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ㅇ​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아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기입 및 제출)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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