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자격상실 자격 조건 강화(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글 포스팅 순서]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계산(양도세율 취득세율)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5.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제부터 알아볼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먼저 부양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동거를 하든 안하든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 피부양자 인정 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배우자 | 피부양자 인정 | 피부양자 인정 |
부모인 직계존속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피부양자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자녀인 직계비속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
피부양자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피부양자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피부양자 인정 | 불인정 |
소득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기존에는 3,400만원이하여야 했지만, 2022년 9월부터 바뀐 금액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특히 근로소득 중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급여 중 비과세 급여가 많이 포함될수록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지만, 회사마다 급여지급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함)
- 월 10만원 이내의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연구원 연구활동보조비
예를 들어 A 씨가 매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자.
A 씨는 차량을 운행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므로 보육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 등 총 40만원의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0만원이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학원강사, 보험설계모집인 등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재산요건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재산세 과표는 정부에서 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주부인 B 씨가 소득은 없으나 보유 중인 아파트 시세가 10억원 이라고 하자.
현재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시중 시세의 약 70% 수준에서 매겨진 7억원이라고 한다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4억 2,000만원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B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하라도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꽤 복잡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다시 정리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자.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할 때(적자이거나 수입이 0원이면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주택임대없은 제외)
-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부양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계산(양도세율 취득세율)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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