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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 비용처리 경비처리 개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by 충격대예언 2022. 9. 10.

법인카드 개인사용, 비용처리 경비처리 개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글 포스팅 순서]

1. 법인카드 사용해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카드 경비로 법인 경비, 회사경비로 처리

3.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4.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5.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카드는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엄격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보이는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해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 사용 시
  • 평소 업무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곳이거나 업무 장소 외에서 사용시
  •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에 사용 시
  •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
  • 현금화하기 쉬운 물품 또는 사치성 물품구입 시(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
  • 거래처에서 분할 결제한 경우

 

법인카드 경비로 법인 경비, 회사경비로 처리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입증자료가 없어 경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사적 사용액을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사용액에 대해서는 법인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①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해 본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보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지출로 비용처리 한 사용내역의 경우 개인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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