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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by 충격대예언 2022. 8. 31.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글 포스팅 순서]

1. 자동차를 리스·렌트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2. 자동차를 리스·렌트 하면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3.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차량은 비용처리가 안 된다
4.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6.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7.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8.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10.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도입? 배드뱅크란?

 

자동차를 리스·렌트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들도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빌려 타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비싸고 좋은 차량를 탈 수 있고 세금도 줄이면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 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빌려서 개인 용도로 타면서 그 비용을 회사 경비(비용)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타면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는 세금 계산을 할 때 모두 세금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고 회사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빌리는 것이 절세 방법일까요?

 

자동차를 리스·렌트 하면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 처리와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구입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이전되며,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차량가액으로 합산되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료나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자동차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자동차를 리스 하든 렌트 하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야만 세무상 비용 처리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차량이 어느 정도 사업에 사용되는지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면 항상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2016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세무상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말할 것도 없고, 할부로라도 구입하면 소유권이 바로 구매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부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는 달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리스나 렌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타면 리스료나 렌트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어서 얼핏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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