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글 포스팅 순서]
1. 형제자매 인적공제 부양가족
2. 부양가족 중복 등록을 조심하라
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조건
4.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5.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형제자매 인적공제 부양가족
동생·처남·처제·시동생·형·오빠·누나부터 시작해서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요건은 부모공제 요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형제, 자매 1인당 연 150만원 |
기타 혜택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위는 매우 넓고 관대하지만 세부 요건인 소득, 연령 등의 기준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누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다 나오니, 정직하게 진짜 부양가족만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 등록을 조심하라
부양가족 등록에서 심심찮게 적발되는 오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자영업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이 1년에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1명의 자녀를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조건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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