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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by 충격대예언 2022. 11. 17.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글 포스팅 순서]

1. 자녀에 대한 공제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공제 가능한 경우
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끔 알쏭달쏭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


우선 가족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본인의 자녀를 비롯해서 혹시 재혼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본 요건에 더하여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따로있습니다.
우선 소득요건을 보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월급 1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연봉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나 없으면 안 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공제 나이 요건은 만 2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20세부터는 부양이 필요 없는 성인이라 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공제는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고맙기는 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자녀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원, 2명일 경우 연 30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 추가)
당해 출산 시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70만원 추가
추가 혜택
(2019년 10월부터)
자녀 출산 시 250만원 출산 장려금 지급
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기타 혜택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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