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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세금 차이 계산방법 세금계산(일시금 퇴직소득세)

by 충격대예언 2023. 5. 1.

퇴직금 퇴직연금 세금 차이 계산방법 세금계산(일시금 퇴직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세금에 관대한 퇴직금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와 흐름
3.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금차이

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5.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6.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세금에 관대한 퇴직금

근로자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정년 기한까지 일을 하고 결국은 퇴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나 사업체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퇴직금만 받건,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얹어 받건 모두 퇴직소득이니 세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놀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퇴직금이다 보니 그 무섭다던 세금도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관대한 입장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와 흐름

일단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간 근속하고 퇴직금 2억원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은 1억 4,500만원 {2억원 - ( 4,000만원 + 300만원 x (25년 - 20년))}이 됩니다.

[근속년수에 다른 퇴직소득공제액]

근속년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년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년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년수 - 20년)

그런데 퇴직소득은 받기는 한꺼번에 받지만 25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근속년수(25년)로 나누어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이를 연분연승법이라고 함)한 금액의 12배수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환산퇴직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산퇴직급여는 6,960만원( 1억 4,500만원  ÷ 25년 x 12)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산퇴직급여에서 금액별로 정해진 공제액(환산퇴직급여의 35%에서 100%로서 환산퇴직급여가 많을수록 낮은 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고액의 퇴직일시금을 받는 사람이 더 불리함)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아까와는 받대로 다시 근속년수를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앞의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단계별로 계산해보면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소득금액: 2억원 - 5,500만원(근속년수공제) = 1억 4,500만원
  • 환산퇴직급여: 1억 4,500만원  ÷ 25년 x 12 = 6,960만원
  • 과세표준: 6,960만원 - 4,496만원(환산퇴직금여공제액) = 2,464만원
  • 산출세액: ( 2,464만원 x 15% - 126만원) x 25년 ÷ 12 = 508만원

[환산퇴직급여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액]

환산퇴직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퇴직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액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액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35%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포함할경우 모두 5,582,5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퇴직금 수령액(2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적다는 점을 악용하면 법인의 임원들이 급여 대신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게 책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해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의 1/10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금차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퇴직연금)에는 퇴직 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이 연금 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사적연금으로서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20년 동안 연금으로 매년 1,500만원을 받는다(연금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연금소득금액: 연금수령액(1,500만원) - 연금소득공제(640만원) = 860만원
  •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860만원) - 종합소득공제(300만원(본인과 배우자의 기본공제)) = 56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560만원) X 세율(6%) = 33.6만원
  • 결정세액: 산출세액(33.6만원) - 세액공제(7만원(표준세액공제)) = 26.6만원

따라서 20년간 매년 내야 할 세금은 모두 532만원으로 일시금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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