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원천징수 뜻 부가세 세금 권리금 회수방해 보증금
[글 포스팅 순서]
1. 상가 권리금이란?
2. 권리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권리금 회수 방해)
3.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부가세)
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보내는 법 양식 효력 작성방법 뜻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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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구은행DGB 사업자대출 5.5% 고정금리 이자
상가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과 장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거래에는 대가, 곧 돈이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권리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부당한 피해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권리금 뜻은 영업(장사)을 하면서 누리던 여러 이익을 넘기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돈입니다.
이때이 의익이라는건 가게 비품처럼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위치나 분위기가 좋아서 가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 분위기, 단골 고객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요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5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은 상거래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동안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에 반영되면서 권리금은 정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5년 전까지 권리금이 불법이었다가 법 개정이 되면서 합법이 되었다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정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2015년 상가입대차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권리금은 불법이 아니었고 주고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임차인끼지 알아서 하도록 놔둔 상태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두니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입해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행동을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권리금은 장사(영업)에 관한 권리의 대가여서 건물(부동산)과는 직접적 연관이 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권리금이 기본적으로 임차인 사이의 문제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장사를 접게 되었을 때, 예전에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내용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 문제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권리금 회수 방해)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법 중 권리금 관련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이씨 건물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운영했는데 이씨가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걸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김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씨가 떡집을 넘겨받겠다며 권리금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김씨는 임대인 이씨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이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씨는 떡집 공간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서 새로운 임차인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장사에서 가게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목'이 좋아야 잘되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권리금 1억원을 주겠다고 한 건 김씨가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박씨는 그곳에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김씨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예전에는 이럴 때 임차인 김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곧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부가세)
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서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위해 필요한 실제 지출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60%·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000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 원 초과 50%, 4000만 원 초과 30%, 6000만 원 초과 20%)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양도자에 권리금을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나다.
권리금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금액으로, 이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한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이기 때문에 최종 종합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금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해에 권리금 전체금액을 경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상각으로 5년간 매년 20%씩 경비처리를 한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급한 경우에는 인수 후 첫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합산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 종합소득금액 합산대상에 친절히 표시해 주고 있어서 그런 실수가 많이 줄긴했지만, 합산을 못하면 가산세가 20%까지 부과될수 있으므로 권리금을 받은 후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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