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보내는 법 양식 효력 작성방법 뜻 등기
[글 포스팅 순서]
1.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보내는 법)
2.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 효력)
3. 불법 녹음 처벌, 대화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음성녹음 불법 녹취 금지법
4. 아파트 흡연 층간 흡연 신고 법 금연구역 담배연기 냄새 대처
5.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기간 방법
6.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7.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도 있고,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세 부(수신인 발송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우체국의 확인을 통해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므로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우체국에 요청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 효력)
내용증명 뜻은 쉽게 말해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제목,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본문'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즉 내용증명이나 중요한 공문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형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첫 문단에 그간의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하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를 '참고1 : 000관한 회의록' 식으로 주장하는 바의 문장 뒤에 건건이 붙여야 합니다. 사실 이 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됩니다.
이 문단에 힘이 실려야 협상이나 신고, 소송에서 승산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적시해야 합니다.
즉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식입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향후 조치계획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공갈·협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사의 행위를 언론에 폭로한다든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오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의 내용은 공갈·협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순수하게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보면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한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면 수신인은 반드시 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편지이니 반드시 답변서를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맘이 내키지 않으면 수신인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먄약 당신이 임차인이라고 가정해 볼 때, 계약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전화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말보다 글(서면)로 전달받을 때에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의미를 갖는 건 글(서면)이 가진 고유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미리 알리려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을 받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냈을까?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겠네'라고 생각하는 유형과 '아니, 지금 내용증명을 보낸 거야? 이거, 싸워보자는 이야기 아냐?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첫째 유형이라면 내용증명은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유형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를 봐 가면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법 녹음 처벌, 대화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음성녹음 불법 녹취 금지법
아파트 흡연 층간 흡연 신고 법 금연구역 담배연기 냄새 대처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기간 방법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셀프 확정 비용 양식 기간 (3) | 2024.12.17 |
---|---|
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간 부모 동의서 야간 근무 편의점 피시방 나이 (3) | 2024.12.16 |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4) | 2024.12.15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5) | 2024.12.14 |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후 신청방법 프리랜서 예술인 (4) | 2024.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