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혁명의 자원 부국 우크라이나 정치 및 행정// 헌법과 정치제도
1. 정치 및 행정
헌법과 정치 제도
우크라이나 헌법은 1991년 12월 독립 이후 소비에트연방 시기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1996년 6월 28일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2004년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한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나 2010년 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1996년의 헌법 체제로 다시 복귀하였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면 정치체제는 공화국이고 3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인정한다. 국적은 단일국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헌법이 명시하는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이지만 러시아어 및 기타 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용 및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 내 외국 군대 기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단, 영토 내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기존 외국 군대는 국제조약에 따라 결정되고 의회에서 비준하는 내용의 임차 조건 하에서 당분간 계속 주둔이 가능하다.
행정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이다.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대표로 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파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 및 특별선거 실시를 공고할 수 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내각의 총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내각 및 지방주지사,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위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반독점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안보·국방회의 의장 및 통수권자로서 주요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전쟁 선포 대의회를 제안하고, 계엄을 선포하며, 군대 동원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 시에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우크라이나 내각(Cabinet of Ministers)은 행정 권한 수행 기관 중 최고 기관이다. 헌법상 의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진다. 총리, 제1 부총리, 부총리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총리를 둔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총리 사임 및 국회의 내각 불신임시 내각 전원이 사퇴한다. 단, 신新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60일 이내에 한해서 신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각 부처 및 기타 중앙 행정기관의 재조정이나 해체는 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입법부
우크라이나 국회는 단원제 최고회의(Verkhovna Rada of Ukraine)이며 정원 450명에 임기는 4년이다. 선거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 선거와 국회가 조기 해산될 시 60일 이내 대통령이 소집하는 특별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회는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에서 225명을 선출하고 225명은 전체 투표자의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에게 배분한다. 정기회기 개시일은 2월 첫째 화요일과 9월 첫째 화요일이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법률의 제정, 국가 예산안 심의 및 채택, 국정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내각의 업무 계획 승인 및 채택, 국내와 대외 정책 원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국제조약을 비준하며,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전쟁 선포 및 강화 조약 체결, 대외 원조 공여 및 접수, 군대 해외 파견 및 외국 군대 주둔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총리 인준, 주요 정부 기관 인사의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개정안 발의와 대통령의 계엄 및 비상사태 선포를 사후 승인할 수 있다.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정당제도 및 현황
우크라이나에는 독립 직후부터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 정당들이 출현하여 수많은 정당이 난립해 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편승하여 결성된 각종 사회·인권단체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지역당이 대부분이다.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 미비하다. 지역구 직접선거에서 많은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한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다. 주요 정당으로는 포로센코블록(여당), 국민전선, 야당블록, 자조당, 조국당 등을 들 수 있다.
사법부
우크라이나의 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반법원이 최고심 법원으로 20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을 임명하고, 검찰협회가 2명을 임명한다. 일반 고등법원(Regional Court)은 24개 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 세바스토폴 등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특별 고등법원은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이다.
우크라이나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행정구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그 외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상사중재원(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대통령과 의회, 법관회의가 각 3분의1씩을 임명하며 총 18명이다.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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