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한시적 1년 완화 정부에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 1분과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를 정부에 요청.
문재인 정부가 4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5월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집행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과( 2주택자 10%, 3주댁 이상 20% 가산), 2020년 7.10 대책(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가산)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주택 시장을 분안하게 만다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월 1일이 종부세 과세일이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의 양도세 영구폐지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자체는 2년간 한시적 배제로 되어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 개정 사항.
그런 건 부동산TF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일단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시중에 매물을 출회를 유도하고, 향후 부동산 세재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도 정부의 의지만으로 단독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인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 여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 개정으로 중과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하면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현 정부도 추가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가기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20in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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