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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by 충격대예언 2022. 5. 23.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등

[글 포스팅 순서]

1. 평균임금이란?
2. 평균임금 계산방법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4.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
5.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6. 통상임금이란?
7. 통상임금 계산방법 
8.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9.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0.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

11. 이찬원 장윤정 몸값 행사비 이찬원 부모님 카페 커피 숍 학력 나이 프로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2.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평균임금
  • 노동자가 평상시 받는 1일 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한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한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날짜 수 (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에 퇴사를 했다면 평균임금은?
(250만원 + 290만원 + 270만원) ÷ 90일(31일 + 28일 + 31일) = 9만원이 평균임금이 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실제 받은 월급: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연간 정기상여금(상여급)의 3개월치, 해당연도에 받은 연차수당 3개월 치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전전 연도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 미사용으로 인해 퇴직하는 연도에 받았거나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연도에 미사용으로 인해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
  • 수습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금액이 지급)
  • 출산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 예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에 따른 휴직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최종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1달이라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즉 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2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중에서, ① 정기적으로, ② 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상여급),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구분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주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토요일 무급)
1) 1주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8시간
2) 1월 =[(4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주5일 근무에 1일 4시간 유급휴일(토요일 4시간 근무) 1) 1주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 = 52시간
2) 1월 = [(52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26시간
토요일 8시간 격주 근무를 할때 1)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 4.345주
2) 연장근로 가산 26시간 = 토요일 8시간 × 4.345주(1달 평균주수) ÷ 2(격주) = 17.38 × 1.5배(연장근로 가산)
3) 월 총근로시간수 약 235시간

예) 

기본급 300만원(주휴수당 포함), 식대 10만원, 출퇴근 보조비 20만원일 경우

* 통상시급 = 3,300,000원 ÷ 209시간 = 15, 790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기성 정기성이란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혹은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고정성 어떤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지급기준 해석 통상임금 여부
특정 일자 재직기준 특정일자 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X
특정 일자 재직기준
+
퇴사자도 일할계산지급
결국 특정일자에 재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O
일정 근로일수 충족요건 일정 근로일수 미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X
일정 근로일수 기준
+
감율규정
일정 근로일수 미달자도 충족못한 정도에 따라 감율규정에 의해 감경은 하지만 일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결국 감율하여 지급은 하게 되므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직브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O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여부
직급수당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부장 또는 팀장 이상)에게 주는 수당 통상임금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수당 통상임금 아님(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부분 통상임금(명목만 가족 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아님(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안 함)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확정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그만큼은 일률적.고정적 지급)
상여금
(상여급)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 회사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아님(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안 함)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 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아님(근로의 대가 없음, 고정성 인정 안 함)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일할계산하여)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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