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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by 충격대예언 2022. 5. 24.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글 포스팅 순서]

1. 초과근무 발생요건
2. 초과근무수당
3. 가산임금
4. 연장근로
5.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야간수당 계산방법)
6.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을 위한 공식: 평일에 연장, 야간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 방법
7.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8.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발생 요건과 입증책임

1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13. 천연두 백신 원숭이두창 예방 천연두 바이러스 빌게이츠 예언 새로운 팬데믹일까?

 

초과근무 발생요건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회사에먼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 연장노동: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초과근무수당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 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한다.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휴일근로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 8시간 이내: 50% 가산
 2) 8시간 초과: 100% 가산

 

가산임금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의 범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1. 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 (100%)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 (50%)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법정근로시간 초과는 1일 8시간 초과근무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한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야간수당 계산방법)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50%)과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3.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해서 적용된다.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결국 가산임금 100%(연장 + 야간)가 된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연장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된다.

[야간수당 계산방법]

예)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1)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0,000원 x 4시간 = 4만원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0,000원 x 4시간 x 50% = 2만원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0,000원 x 2시간(22시~00시) x 50% = 1만원

합계: 1) +2) +3) = 7만원

결과적으로 야간수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도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 경우 야간 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했다면 무조건 50%의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급의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을 위한 공식: 평일에 연장, 야간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 방법
시간 근로의 대가 연장 야간 합계  수당계산 방법
09:00~18:00 100% - - 100% 기본: 시급x시간x100%
18:00~22:00 100% 50% - 150% 기본: 시급x시간x100%
연장: 시급x연장시간x50%
22:00~06:00 100% 50% 50% 200% 기본: 시급x시간x100%
연장: 시급x연장시간x50%
야간: 시급x야간시간x50%
06:00~09:00 100% 50% - 150% 기본: 시급x시간x100%
연장: 시급x연장시간x50%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다음은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

  1. 소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자: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법 위반이다.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감시적 근로자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 경비원, 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검사원
단속적 근로자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발생 요건과 입증책임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 받은 시간만 인정하고,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제공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회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즉,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서나 확인서, 출퇴근 근태기록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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