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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by 충격대예언 2022. 6. 9.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글 포스팅 순서]

1. 연차유급휴가 촉진 방법
2. 입사 1년 미만인 직원
3. 입사 1년차 이상 직원
4.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5.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209시간 계산법 중도퇴사 급여계산 근로산정법
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7.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사진=셔터스톡]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 못 하면 돈으로 주어야 한다! 정말 청천벽력일 것이다.

사장님의 이런 고민을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럼, 연차유급휴가촉진은 어떻게 할까?

연차유급휴가 촉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 이상인 직원으로 나누어서 따로 촉진해야 한다.

 

입사 1년 미만인 직원

입사 후 1년 미만의 직원은 근무 기간 동안 개근하게 되면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일이다.
11일중 먼저 발생한 9일과 그 후 2일의 촉진 시기는 다르다.

1) 먼저 발생한 9일 (1차 촉진)

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② 직원 각 개인별 사용하지 않은연차일수를 서면(종이)으로 알려주고
③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적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로 통보하여야 함.
④ 직원이 ③, 즉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⑤ 회사는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종이)으로 각각 통보해주여야 한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된다.

2) 그 후 발생한 2일 (2차 촉진)

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② 직원 각 개인별 사용하지 않은연차일수를 서면(종이)으로 알려주고
③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적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로 통보하여야 함.
④ 직원이 ③, 즉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⑤ 회사는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종이)으로 각각 통보해주여야 한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된다.

 

입사 1년차 이상 직원

입사 후 1년이 지난 직원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② 직원 각 개인별 사용하지 않은연차일수를 서면(종이)으로 알려주고
③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적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로 통보하여야 함.
④ 직원이 ③, 즉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⑤ 회사는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종이)으로 각각 통보해주여야 한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된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1) 앞에서 말했듯이 절차를 꼭 빼먹지 말고 지켜야 한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촉진이라 할 수 있다.
 과정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촉진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절차상 모든 과정이 다 서면(종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에서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해주는 것,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지정·통보받는 것은 다 서면(종이)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메일, 카톡, 사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차유급휴가 촉지넺도를 실행하는 곳이 있지만, 이것은 서면(종이)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촉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장 내에 전자결재 체계가 완벽히 구비되어 전자문서로 결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서면(종이)촉진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개인별로 통보를 해야 한다.
'직원 개개인에게 어떻게 통보합니까? 귀찮게...' 라며 연명부를 만들어 쭉 돌리는 사장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촉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개인별로 명확하게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통보해야 한다.

사장님이 위의 절차를 잘 지킨 제대로 된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하여 직원에게 불필요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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