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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by 충격대예언 2022. 6. 10.
1.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2. 월 단위 연차휴가 일수의 발생기간
3. 월 단위 연차휴가 일수의 발생 주기와 요건
4. 월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5.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6.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7.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기간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달간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총 연차 일수가 11일만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주기와 요건

월 단위 즉 1달에 1일이 발생하며, 1달간 개근을 조건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1달 개근 시 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는 경우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각각 1일의 연차가 발생해 총 11일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월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1) 2021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2월 1일 발생분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3월 1일 발생분은 2022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2021년 3월 31일부터 발생분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발생분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입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4우러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2월 1일 발생분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3월 1일 발생분은 2022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2021년 4월 1일 발생분은 2021년 3월 31일 이후 발생분으로써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해야 한다.
즉, 2021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의 의미]

1. 2021년 3월 31일 입사자
1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총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2021년 3월 31일부터 1년간인 2022년 3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 2021년 1월 1일 입사자로써 3월 31일 발생일 기준 적용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총 11일
이 중 2021년 3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2월 1일, 3월 1일 총 2일
이 중 2021년 3월 31일 발생분은 11일 - 2일 = 9일

(사용시기)
2021년 3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2022년 1월 말일, 2월 말일까지 각각 순차적 사용
2021년 3월 31일 발생분은 9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2021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2021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2021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
2021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기 싫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한다.

구분 [1차 사용 촉진]
(사용자 → 근로자)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사용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 10월 1일 ~ 10월 10일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월 31일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 12월 1일 ~ 12월 5일
(1개우러 전, 5일간)
10일 이내 12월 21일까지
(10일 전)


②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마음이나 여유가 없는 사업주는 개정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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