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연차휴가 계산법
1.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2. 연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연차 발생기준)
3. 연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4.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5.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6.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7.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8.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9.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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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년에 80% 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개정법, 현재는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간에 휴일로 정한 날: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연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연차 발생기준)
① 상시근로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프리랜서 제외)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② ①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연차휴가 일수 = 많은 일수 Max(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법에서 인정하는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 일수가 적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2일 입사의 경우 2021년 8월 2일, 2022년 8월 2일, 2023년 8월 2일..... 등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최대 25일 한도]
연차휴가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년) ÷ 2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 15일 + (10년 -1년) ÷ 2 = 15일 + 4.5일 = 19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관리가 힘들 수 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때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5802, 2009.12.31)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자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이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규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촉진 제도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촉진제도 절차 | 실시 기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 수 통지 및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 | 7월 10일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사용 | 7월 20일 |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 7월 21일 ~ 10월 31일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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