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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포함 판단기준 항목

by 충격대예언 2022. 8. 9.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포함 판단기준 항목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란?
2. 법원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4.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5.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정확하게 자신이 받을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 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이란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경우 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속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 일하고 난 이후에 받은 사후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거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이란, 근로자가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 등 기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잇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 정기성이란, 임금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에 한 번 지급되는 임금뿐 아니라, 격월, 분기, 반기 심지어 1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현물 식사를 제공하거나 특정식당과 계약을 맺고 식비를 대신 직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정 근속연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와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할 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할 때 사용한다고 외워두면 아주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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