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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by 충격대예언 2022. 8. 9.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글 포스팅 순서]

1. 부당해고 기준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5.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뿐 아니라 감봉이나 정직, 대기발령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해당 징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또는 기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거나 또는 '잘못에 비해 벌칙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뿐 아니라 기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되어 노사문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행정기구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한 대우,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곳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본인이 당한 해고(또는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노동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1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일했던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총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정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각 1인씩 참여하지만, 판정을 위한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기각, 각하 등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정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 복질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자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절차로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15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매우 세밀한 법률적인 다툼입니다.
따라서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를 고용할 수 없는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선 공인노무사 제도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약 90% 이상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 간편한 노사분쟁 해결이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위원회를 너무 자주 찾아갈 이유는 없겠지요?
억울한 징계나 해고가 없는 세상을 위해 사장님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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