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쉽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논과 밭의 조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봐야 하는 이유
3. 논과 밭은 지역을 분산해서 사자!
4. 농지은행 농지 임대, 농지 매입, 임대 수탁, 매물 조회(홈페이지) 사업
5. 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6.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예외(토지이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토지는 뭐라 해도 대도시와 가까운 시골에 있는 논(답) 밭(전)입니다.
그럼 어떤 논과 밭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논과 밭은 집처럼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즉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건인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므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논과 밭은 주로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에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쉽게 팔 수 있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좋은 논과 밭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논과 밭의 조건
① 대도시에서 40km 이내에 있는 논과 밭이 좋습니다.
도시 인근의 논과 밭은 주 5일 근무나 전원주택의 수요로 인해 장래에 주거 단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132㎡ ~ 165㎡(40평~50평) 정도의 논과 밭이 집을 짓기에 좋습니다.
③ 도로와 접해 있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으므로 넓은 도로에 붙어 있는 논과 밭이 좋습니다.
④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농사짓기가 어려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렴한 밭(한지 농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건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봐야 하는 이유
O씨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밭을 보러 다니던 중, 옆에 계곡이 있고 앞에는 도로가 있는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국가 소유의 산(국유림)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O씨는 다음날 그 밭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히 아는 중개업자를 만나 그 밭 이야기를 하니 중개업자가 "좋은 땅 같네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군청에 가서 그 밭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약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O씨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다음날 군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밭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 밭 앞에 있는 도로는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실어나르는 임도(林道)라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O씨는 자칫 잘못했으면 쓸모없는 밭을 살 뻔했다는 생각에 가금을 쓸어내렸습니다.
논과 밭을 사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지의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 건축사, 법무사, 중개업자 등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기 힘든 것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논과 밭은 지역을 분산해서 사자!
논과 밭을 한 지역에 몰아서 사놓은 경우, 나중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모든 논과 밭을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여러 지역에 분산한여 논과 밭을 사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설사 한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곳의 논과 밭은 쉽게 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과 밭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농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가격상승의 폭이 크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농지 매입, 임대 수탁, 매물 조회(홈페이지) 사업
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예외(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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