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취득세
2. 재산세
3. 과세표준에 따른 토지 재산세 세율
4. 양도소득세
5. 토지에 집을 지으면 집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적용
6.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예외(토지이음)
7. 임야 산지 투자 계획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이란
8. 토지 지목의 종류 변경 방법, 땅 값 높이는 전답 임야 지목 변경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토지 역시 사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재산세도 내야 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취득세
토지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요?
①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 등)를 산 경우
→ 실거래 가격 x 3.4%
② 농사를 2년 이상 지은 농민이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 등)를 산 경우
→ 실거래 가격 x 1.6%
③ 농지를 2년 이상 지은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실거래 가격 x 0.18%
④ 농지가 아닌 토지(잡종지나 대지)와 산지(임야)를 산 경우
→ 실거래 가격 x 4.6%
⑤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 등)를 상속받은 경우
→ 실거래 가격 x 2.56%
재산세
토지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세율
[예시]
1.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 등)나 목장용지, 산지(임야)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인 논
5,000만원 x 70% x 0.07% = 2만 4,500원(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2.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나대지, 잡종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1억 2,000만원인 나대지
(8,400만원 x 0.3%) - 5만원 = 20만 2,000원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 20만 2,000원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과세표준에 따른 토지 재산세 세율
1)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류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과세표준액의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 |
그밖의 토지(공장용지, 주택·산업 공급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0.2% |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0.3%) - 5만원 |
1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0.5%) - 25만원 |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0.3%) - 20만원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0.4%) - 120만원 |
양도소득세
사람들이 주로 사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대지는 비싸고 산지(임야)는 개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주인이 직접 8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차익의 16~5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자신이 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차익의 6~45%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연간 1억원(5년간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를 양도할 때 1년 단위로 나누어 팔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에 집을 지으면 집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적용
대지나 농지 또는 산지(임야)에 집을 짓게 되면 토지가 아닌 집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어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신축·증축(증축은 85㎡ 초과에 한함)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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