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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by 충격대예언 2023. 3. 14.

기타소득 세율 원천징수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글 포스팅 순서]

1. 기타소득 필요경비 & 8.8% 원천징수 세율
2.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떤게 유리할까?
3.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4.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6.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7.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기타소득 필요경비 & 8.8%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작가의 인세 수익, 강사의 강연료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A작가가 출간한 채그이 정가가 1만원이고 인세는 정가의 10%, 1만 부가 팔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인세수입금액 = 정가 x 판매 부수 x 인세
  • 10000원 x 10000부 x 10% = 1000만원 

수입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에서는 근거 자료가 없어도 60%(종전 70%, 2019년부터 60%로 하향 조정)를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600만원(1000만원 x 60%)이 되고, 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 400만원 x 22% = 88만원

88만원은 수입금액의 8.8%입니다.
편의상 수입금액의 8.8%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출판사는 A작가의 인세를 88만원을 제외하고 912만원 정산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률이 6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기타소득으로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이 발생하였으면, 필요경비는 750만원 X 60% = 4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7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그러므로 2019년 이후부터 기타소득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늘 유리할까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 기타소득금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00만원 이하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를 하면 20%(주민세까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떤게 유리할까?

4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24%가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단,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대부분 증빙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 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해설·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 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때문에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한 후에 빠짐없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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