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권고사직 사유]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위로금
2. 권고사직 사유 ①
3. 권고사직 사유 ②
4. 권고사직 사유 ③
5.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6.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7.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8.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해 의해 정해집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치 월급입니다.
권고사직 사유 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때의 대처 방법 역시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고할 만안 잘못은 없지만 근로자가 그만뒀으면 하는 경우, 해고도 가능한 잘못을 했지만 해고 대신 사직을 허용한 경우 등입니다.
먼저 경영 사정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의 사직서는 사용자의 해고 부담을 덜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면서 당연하게 일정한 대가인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일정 정도의 대가는 이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시하는 '사직의 조건'( 사직서의 대가: 퇴직 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을 따져보고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②
두 번째로 해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사유는 없는데 사용자가 이래저래 못마땅해 퇴사를 바라는 경우도 앞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고, 이미 사용자 눈 밖에 난 상황임을 근로자도 알기 때문에 사직을 거부하고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 생활이 평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이미 이런 점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직서의 대가'가 매우 적습니다.
근로자는 앞으로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드는 노력과 직장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한번 숙이고 들어가더라도 원만히 화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고, 잘못한 것에 대한 적당한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사직은 거부하는 게 좋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③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큰 잘못으로 해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일단 '해고'라는 중대한 징계 전력이 남지 않아 해고되었을 때보다 재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명예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해고보다 '사직'의 형식을 스스로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해고된 때와 사직한 떄의 퇴직금 누진율을 다르게 정할 경우 퇴직금 감액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근로자의 잘못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입니다.
역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분쟁이 진행되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의 경우 1개월 ~ 3개월 월급 및 급여 정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회사를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 및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법이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권고사직 위로급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회사에 문의를 따로 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퇴직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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