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글 포스팅 순서]
1. 차이1: 개인사업장의 주인은 나, 법인사업장의 주인은 법인
2. 차이2: 대표이사인 '나'도 직원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3. 차이3: 법인사업자는 설립비용이 발생
4. 차이4: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
5. 차이5: 기업 성장에 유리한 것은 '법인'이다
6. 차이6: 세금 신고 방식의 편의성
7. 차이7: 법인 전환에는 큰 비용이 든다
8.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10.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창업을 마음먹은 이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항상 이 질문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차이1: 개인사업장의 주인은 나, 법인사업장의 주인은 법인
가끔 세무대리인들은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 법인사업장의 설립자는 나이고 내 회사인데, 내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법인이 대포로부터 돈을 차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을 의인화해서 나와 별개의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세운 회사인데 왜 따로 보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법인을 세운 회사의 대표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법인인 한자로 法人이라고 씁니다.
한자그대로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회사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법인입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사례에서 언급한 입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주면 그것이 차입이 되듯이, 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법인에서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역시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즉 법인에 고용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회사의 오너인데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많은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이2: 대표이사인 '나'도 직원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혼자서 운영할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등 모든 개인이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사업이 잘돼서 직원을 두게 되면 그제야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위치가 바뀝니다.
직장 가입자는 개인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인 나는 법인사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국 1인 사업자의 기준에서 둘을 단순 비교하자면, 법인사업자일 때 건강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차이3: 법인사업자는 설립비용이 발생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관련해 사업장 임차 관련 부동산 수수료, 인테리어 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이라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기를 직접 하느냐 법무사에게 위임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법인 설립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발생합니다.
차이4: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각각의 법령이 다른 만큼 적용받는 세율 또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최저 6%부터 10억원 초과일 때 45%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10%부터, 3,000억원을 초과할 때 25%를 적용받습니다.
각 세율과 그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구간 |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0% |
4,600만원 이하 | 15% | 10% |
8,800만원 이하 | 24% | 10%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0% |
2억원 이하 | 38% | 10% |
3억원 이하 | 38% | 20% |
5억원 이하 | 40% | 20% |
10억원 이하 | 42% | 20% |
200억원 이하 | 45% | 20% |
3,000억원 이하 | 45% | 22% |
3,000억워 초과 | 45% | 25% |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로만 비교했을 때는 초기 소득이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세율이 적지만, 그 외의 구간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월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반명한다면 과세 표준이 2,160만원일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액이 동일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 넘어갈 때부터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5: 기업 성장에 유리한 것은 '법인'이다
흔히 경영컨설턴트들은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인 설립을 추천합니다.
같은 매출일 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연구소 설립, 벱처깅버 인증,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등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업에 큰 뜻을 품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이6: 세금 신고 방식의 편의성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대상자 등 세금과 관련해 신고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계 처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이 상승할수록 후자의 방식을 적용받게 되어 회계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매출이 적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를 적용받는데, 이때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세무대리인이나 세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다면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세무 관련 비용이 ㅂ라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7: 법인 전환에는 큰 비용이 든다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 전환'이란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즉 기업가치를 그 대로 새로운 법인에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인 전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수수료, 또 필요에 따라 감사수수료,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사업자를 설립할지 법인사업자를 설립할지 판단한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① 법인과 관련한 상법과 세법 등 최소한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인 설립은 독이 될 수도 있다.
②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야망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③ '워라벨'을 중시하면서 사업을 소소하게 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하다.
④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거래처가 법인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면, 과감히 법인을 설립하자.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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