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변경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기간
[글 포스팅 순서]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2. 간이과세 포기 및 포기 신고기간 및 주의할 점
3.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4.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5.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사업의 특성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적으면 다음 해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2021년 개정된 법은 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변경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부가세를 신고해신고해 환급을 받는 등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 때문에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간이과세 전환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및 포기 신고기간 및 주의할 점
'간이과세의 포기'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의 혜택이 커서 일반과세자로 존속하면서 계속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는 등 사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간이과세자로 적용된 뒤라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7월 간이과세자로 변경 안내를 받았을 때 바로 포기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공급대가를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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