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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by 충격대예언 2023. 4. 9.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글 포스팅 순서]

1.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및 사유
2. 조기환급받는 시기와 방법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4. 보복운전 벌금 처벌 법규 난폭운전 기준 벌점 신고 범칙금
5. 택배 분실 보상 신고 해결방법 택배 분실시 배상 도난 사고 책임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및 사유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과세기간은 1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지만,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신고는 수출을 지원하거나 일시에 많은 지출이 발생한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매월 또는 매 2월분을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1월분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월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1월과 2월분에 대해서, 3월에도 발생한다면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 각각 3월 25일과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정기신고기한 (7월 25일까지)에는 조기환급으로 신고했던 기간분에 대한 매출과 매입은 제외하고 그 외의 기간을 집계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조기환급신고는 빨리 환급받기 위해서 빨리 신고하는 것일 뿐, 작성하는 신고서는 정기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기환급받는 시기와 방법

환급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입력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는데, 정기신고 때 환급이 발생해서 받는 경우와 조기환급신고 모두 동일하게 신고기한 (예를 들어 1월과 2월분을 신고한다면 3월 25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서를 수령한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하고 입금합니다.
정확한 환급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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