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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by 충격대예언 2023. 4. 1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글 포스팅 순서]

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2.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장단점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종소세 분납 납부기한
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변경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에 대해서 증빙을 받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봤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공급대가의 10%에 5%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를 더 주고 계산서를 발행받아도 이 10%, 전부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음으로써, 물건을 판매한 거래처는 매출을 감출 수 있고, 매입한 간이사업자는 공제는 못 받는 대신 10%를 싸게 살 수 있어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 행위입니다.
이 위법 행위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단순 제재가 있지만, 판매자는 매출 누락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데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법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더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나의 행동이 수익 창출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고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단순히 금액적인 이득을 따지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내 의사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각각 파생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한 시점이 간이과세자일 때는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본인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사용했든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이 단순경비율이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경비율이 현저히 들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6%고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대략 70%가 줄어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경비인 임차료,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대상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래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보다 이익"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요약하자면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1년 예상 판매금액(매출 + 부가세)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가 되기 떄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②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을 세무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간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1년 예상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되는 금액과 매출세액을 고려해 적격증빙을 적극적으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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