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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지연발급 가산세 발행기간 발행시기

by 충격대예언 2023. 4. 14.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발급 가산세 발행기간 발행시기 

[글 포스팅 순서]

1.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2.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지연발급 시
3.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지연수취 시
4. 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종소세 분납 납부기한
7.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변경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기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 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됩니다.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습니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입니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한(예: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백화

[ 상황별 세금계산서 발행]

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합니다.

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2019년 세법을 개정해 거래 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 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인정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지연발급 시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물건 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으로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출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당니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세는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간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지연수취 시

이번에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매출 인식 시기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만, 큰 귀책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떄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부터 6월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구제해 줍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을 넘겼어도 1년 이내인 다음 연도 7월 25일까지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매입금액의 0.5%의 가산세만 부과합니다.

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용역 같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인도 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 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시기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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