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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천징수 합산신고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by 충격대예언 2023. 4. 1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천징수 합산신고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글 포스팅 순서]

1. 소득세란?
2. 종합소득 합산과세
3.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4. 원천징수 분리과세
5. 소득세 신고실무

6. 제세공과금 이란 22% 경품 세금 공제 신고 기준
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8.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남부해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라고 저절로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등 총 9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해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합니다.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해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를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별 무차별 종합과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결집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집효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 종합과세하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의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달 내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퇴사 시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통상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다만, 1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데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사가 있어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 분리과세는 통상 종합소득 가운데 담세력(擔稅力)이 낮은 소득의 무차별 종합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공적(公的)연금을 제외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사적(私的)연금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신고실무

소득세 분리과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분류과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만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의 주된 업무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의뢰할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료를 모두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복잡한 경우라도 해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와서 사업으로 얻은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금액만 계산해 종합소득세 세액을 정산합니다.

만일 자신의 과세소득 현황을 모른다면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세무사를 특정해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확인해주면 해당 세무사가 그 종합소득자의 각종 종합소득 현황을 홈택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납세자에게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안내문 및 일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별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웹사이트 왼쪽 맨 위에 있는 'My 홈택스' 배너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본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엑셀로 내려받아 세무사에게 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세무서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고 종합소득합산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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