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계산법 적금이자 계산 세금우대 저축(예금, 적금) 소득세 세율
[글 포스팅 순서]
1. 만기에 받는 은행 적금 실제 이자 금액
2. 은행 적금이자 계산법
3. 모든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
4. 세금우대저축 - 완전 비과세 아닌 '우대' 상품
5. 출자금 통장 - 비과세지만 보호받지는 못함
6. 1억 모으기 3년, 5년 안에 종잣돈 모으는 법 1억 투자 할 곳, 청년 목돈 굴리기
7.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점수별 등급(NICE, KCB 신용점수) 등급조회
8. 주거래 은행 대출 금리 이자율 비교후 은행 추천 변경 환전비교
9.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만기에 받는 은행 적금 실제 이자 금액
매월 100만원씩 연 5%로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년 지나 만기 무렵이 되면 원금 1,200만원 (100만원 x 12개월)에 원금의 5%인 이자 60만원해서 총 1,260만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확인해보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 이자는 3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가 부과되어 다시 27만 4,950원으로 줄어듭니다.
본인의 계산에 의한 이자는 60만원인데 실제 받는 이자는 28만원 조금 안 되는 셈입니다.
이유는 이자 계산법과 소득세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이자 계산법
적금이자율 연 5%라는 것은 '1년간 맡긴 돈에 대해 5%를 이자로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 연 5% 이자라는 것은 '1년간 넣어놓은 돈'에만 준다는 것입니다.
즉 첫 달 불입한 돈에는 5%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불입한 돈에는 5%의 12분의 1인 0.42%의 이자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4%의 세금(소득세)까지 공제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은행이자 계산표]
급여 | 금액 | 은행예치기간(개월) | 이자 계산 | 이자 |
1 | 1,000,000 | 12 | 5% x (12/12) | 50,000 |
2 | 1,000,000 | 11 | 5% x (11/12) | 45,833 |
3 | 1,000,000 | 10 | 5% x (10/12) | 41,667 |
4 | 1,000,000 | 9 | 5% x (9/12) | 37,500 |
5 | 1,000,000 | 8 | 5% x (8/12) | 33,333 |
6 | 1,000,000 | 7 | 5% x (7/12) | 29,167 |
7 | 1,000,000 | 6 | 5% x (6/12) | 25,000 |
8 | 1,000,000 | 5 | 5% x (5/12) | 20,833 |
9 | 1,000,000 | 4 | 5% x (4/12) | 16,667 |
10 | 1,000,000 | 3 | 5% x (3/12) | 12,500 |
11 | 1,000,000 | 2 | 5% x (2/12) | 8,333 |
12 | 1,000,000 | 1 | 5% x (1/12) | 4,167 |
계 | 12,000,000 | 325,000 |
결론적으로, 적금이자는 은행에서 안내해주는 이자율의 절반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모든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
국가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물립니다.
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자가 쥐꼬리만 하다 해도 말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4%입니다.
기본적인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원천징수 됩니다.
즉, 총 이자에서 '이자 x 15.4%'를 공제한 금액이 본인이 실제로 받는 이자 수령액이 됩니다.
세금우대저축 - 완전 비과세 아닌 '우대' 상품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가능하고, 납입원금 기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세금우대저축으로 해주세요'하면 됩니다.
단,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최소 1만원 이상)을 내고 지역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해 시기마다 세금이 달라지는데, 2021년 말까지는 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0.9%로 총 5.9%의 세금이 붙었지만, 2022년 이후로는 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로 총 9.5%의 세금이 붙습니다.
출자금 통장 - 비과세지만 보호받지는 못함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최소 1만원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을 통한 이익(배당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받는 것과 유사한데, 출자금을 냈다는 것은 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금융이 1년간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얻게 되면 그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배당은 2% ~ 5% 내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의 사항은 조합에 손실이 나면 출자금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예자금 보호가 안 된다는 점, 예금이 아닌 출자금이라 그러합니다.
혹시 출금하고 싶어도 1년에 한 번만(매년 2월 ~ 3월 사이) 신청할 수 있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1억 모으기 3년, 5년 안에 종잣돈 모으는 법 1억 투자 할 곳, 청년 목돈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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