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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 증여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 증여세 동거

by 충격대예언 2024. 10. 13.

사실혼 배우자 상속 증여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 증여세 동거

[글 포스팅 순서]

1. 사실혼 배우자 상속 증여 증여세
2. 사실혼 상속 관계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 상속권
3.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4. 5억 증여세 상속세 2억 증여세 상속세 사망자 부모님 통장 인출 출금
5.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6.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 증여 증여세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법률혼과 같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동거'라는 개념도 있는데 혼인의 의사 없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제외하고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 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즉, 법률혼 상태에서 타인과의 부부생활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동거나 불륜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사례]

부산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부인과 사별 후 B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B씨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어 최근 세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실거래가 3억원의 집을 증여하려고 알아봤더니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말설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최근 이혼도 많이 늘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채 사실혼 관계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와 같이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적용 여부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10년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위 사례에서 B씨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즉, B씨는 법률혼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5,000만원을 사실혼일 때는 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3.5%까지 더하면 약 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며 관련 재산 분할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세제 해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세법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한편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거나, 1세대 판정이나 직계존속의 범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형식을 중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세법 적용에 난해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혼 상속 관계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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