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증여세 상속세 2억 증여세 상속세 사망자 부모님 통장 인출 출금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개시일 전 1~2년
2. 상속개시일 전 2~10년(5년)
3. 상속개시일 전 10~15년
4. 추정상속재산 현금 증여 상속세 상속 재산세 2억, 5억 계산 복병!
5. 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6.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7.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 보증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공동주택 소송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 전에 발생한 금융거래입니다.
수많은 금융거래 중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한편,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전에 어떤 제도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 기간 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재산을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2억원 또는 2년 동안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②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2억원 또는 2년 동안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③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2억원 또는 2년 동안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전 1년 내 인출한 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을 상곡인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곡재산이 은닉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2~10년(5년)
상속개시일 전 2~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사이에서 금융거래 등을 통해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곡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5년 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었는데, 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나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3억원에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액이 증여나 대여금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되어야 함을 입증해야합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조사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금액이 1억원이 있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자녀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이 증여금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5년) 내 발생한 경우에 상곡재산가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15년
현행 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15년 내의 것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 실제로 재산 처분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 등에게 이미 사전 증여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된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 전 무단 자금인출과 적용되는 제도]
구분 | 1~2년 이전 | 2~10년 이전 | 10~15년 이전 | 15년 이후 |
적용되는 제도 | 상속추정 + 증여추정 | 증여추정 | 증여추정 | (부과제척 기간 만료) |
결과 | 선 증여세 과세, 후 상속세 과세 | 증여세 부과 |
추정상속재산 현금 증여 상속세 상속 재산세 2억, 5억 계산 복병!
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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