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세금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결혼식 증여 혼수용품 과세기준
[글 포스팅 순서]
1. 자녀 결혼 축의금 세금,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2.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차용증 돈거래 금전거래 무이자 증여세 세금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 자녀에게 증여 세금 절세 상속세는?
4.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5.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 뜻과 유리한 금리 이자 사용법
6.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교원공제회 이율 금리 교직원 대출 조건 이자
자녀 결혼 축의금 세금,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평균 2억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인데,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원이란 돈을 만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요?
축의금으로 1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Case1) 1억원의 축의금을 1천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2) 1억원의 축의금을 1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3) 1억원의 축의금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하객 인당 10만원 정도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케이스처럼 인당 1천만원씩의 축의금을 내는 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는 받은 총액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축의금을 보냈을 때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지위와 살아가는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례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색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 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차용증 돈거래 금전거래 무이자 증여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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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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