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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by 충격대예언 2023. 3. 19.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글 포스팅 순서]

1. 고용노동부 신고
2. 임금체불은 범죄
3. 민사소송
4. 체당금 신청
5.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5.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6.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7.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와 지급 시기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근로감독관이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리 채권자로서 배당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대신 임금체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사장님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못 주는 걸 아는데,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종료하고, 처벌을 원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민사소송

사업주가 끝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진행하자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종 3개월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체불임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근로자를 위해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망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체당금에 포함됩니다.
그 대신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 회사: 회사가 도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산 사실은 법원의 파산선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산재 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파산선고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내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8월달과 10월달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즉 연속적으로 2개월일 필요가 없이 퇴사일까지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못받은 상태면 됩니다.

②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즉 퇴사 전에 받았으나 연속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9월 급여를 12월에 60만원만 받았다(다른 달은 밀리지 않아도 됨)고 한다면, 9월치 급여가 10월(1개월), 11월(1개월)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받았다면 지연지급기준인 30% 이상(즉 30만원)인 40만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단, 이 금액이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60,120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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