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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by 충격대예언 2022. 9. 7.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글 포스팅 순서]

1. 평균임금이란?
2. 평균임금 언제 사용?
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포함 판단기준 항목
4.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5.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6.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2가지 종류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통상임금은 지난 글에서 알아봤으니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기본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회사에서 1년간 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근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30일) 치 급여 즉, 기본급 2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지급받기로 했던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6.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약 근로자가 5월 1일에 퇴직한다고가정하면, 5월 1일 이전 3개월, 즉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은 모든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89일)로 나눈 금액이 1일분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 이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즉,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의 의미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1일당 임금을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언제 사용?

그렇다면, 이 평균임금은 언제 사용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은 다음을 계산할 때 주로 쓰입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
  • 재해보상금(산재)


만약 상여금을 지급받고 곧장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 상여금이 지난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이 상여금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여금이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이 해당 상여금을 받는 데 기여한 부분, 즉 (3월/12월) 만큼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못 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기본급보다 낮아져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기본급보다 낮아져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포함 판단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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