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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by 충격대예언 2022. 5. 28.
[글 포스팅 순서]

1. 수습기간 급여
2.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3. 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4.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5.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6.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수습기간 급여
[예시]

업장에 새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쪽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업장이랑 잘 맞는지 보고, 일도 가르쳐야 하니까요.
수습기간에 임금은 월급의 80%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을 까요?

업장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이유로 직원 채용 확정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업장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업장에서 일정 기간 교육받는 기간이나 면접 시 합의했던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월급의 90%, 80%, 70% 등 다양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월급의 80%입니다.


수습기간에 합의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수습기간 직원에게 월급의 80%를 줘도 됩니다.
하지만 법 적용 시 월급의 80%가 최저임금의 90%를 한 금액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에 적용되는 법칙이 '1390 법칙'이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
  • 최저임금 감액 90% 적용 가능

사장님이 직원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인 3개월은 최저임금 90%로 감액해도 된다.

 

[예시]

2021년 1월 1일부터 A직원은 '가나다'회사에 취직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지만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 2021년 1월 1일~2021년 3월 31로 정하고 '가나다'회사사장과 A직원이 수습기간에 합의했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은 감액할 수 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월급의 80%로 해도 될까?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최저 임금의 90%보다 많다면 수습기간은 처음 약속했던 임금의 80%를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A직원의 월급 80%는 1,600,000원으로 최저임금의 90%인 1,640,232원보다 적다. 따라서 A 직원의 수습기간 임금은 월급의 80%로 하면 안 됩니다.
'가나다' 회사 사장님은 적어도 1,640,232원(최저임금의 90%)은 지급해야 합니다.

  • A직원의 월급 80%: 2,000,000원 x 80%=1,600,000원
  • 2021년 최저임금 90%: 1,822,480원 x 90%=1,640,232원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된다: 1,600,000원 < 1,640,232원

어떤 사장님들은 '1390법칙' 중 일부만 알고 '390법칙', 6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을 적용해 그동안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습사원 월급 적용 시 '1390법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기간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할 수 없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원, 아파트경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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